■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송기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일본 강제동원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에 다시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한일 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관련 내용을 공기호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018년에 강제징용과 관련된 손해배상이 대법원에 의해서 확정판결이 난 거죠? 그러면 이걸 판결문을 받고 뭔가 조치를 하든지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가지도 않는 거죠? 얘기도 안 하는 거고.
[송기호]
지금 패소한 일본 기업들이 판결 결과를 이행하든지, 그러니까 지급을 하는 거죠. 우리 피해자분들이 요구했던 화해, 진실된 사과와 객관적 진실의 인정, 그런 화해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든지. 그런데 그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공시송달 개시로 인해서 빠르면 올해 연말 아니면 한 내년 초에는 해당 패소 일본 기업의 국내 재산이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그런데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판결을 확정 지어줬고 그걸 가지고 일본이 영 반응이 없으니까 그 기업의 대한민국 내에 있는 자산, 주식회사를 압류하고 그걸 현금화시켜서 피해자들에게 주십시오, 이 절차 아닙니까?
[송기호]
그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애초에 일본 기업들이 피고였죠. 일본 정부가 피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의 원고, 피고 민사소송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피고가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패소를 하면 또 재산이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판결을 이행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집행절차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문이 종잇조각에 그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집행을 하는데 집행에서 송달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채무자, 그러니까 일본 기업의 재산을 법원이 압류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