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시군 지자체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취약 노동자와 영세 사업자 긴급 지원에 나섭니다.
먼저 코로나19 의심 증상에 따른 진단검사로 일을 못 하게 되는 취약 노동자에게는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1인당 23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용직, 택배 기사·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본 영세 사업자 가운데 2주가 지난 사업자에는 지역화폐로 최대 100만 원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합니다.
또 이 가운데 현행 제도상 경영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업종은 대출 보증을 지원합니다.
재원은 도와 시군이 50%씩 부담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