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는 14일로 예정된 영재학교 신입생 선발 필기시험에서 확진 환자는 응시를 제한하되, 자가격리 중인 학생은 별도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전국 8개 영재학교장은 지난달 30일 2단계 집합평가에서 확진자는 물론 자가격리자도 응시를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영재학교와 추가협의를 통해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응시를 허용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자가격리자는 시험 응시를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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