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일반 여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은 비자 없이 최대 15일까지 중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비자를 면제한 것은 수교 이후 처음으로, 주중한국대사관은 귀국 항공권을 반드시 준비하고, 호텔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 의무를 준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특히 최근 강화된 반간첩법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유경 기자(260@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