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희는 명태균 씨가 취임식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 통화에 대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단수공천이 힘들어지자, 명 씨가 공천 민원성 연락을 취한 끝에 대통령과 통화가 됐단 겁니다. 목소리가 공개됐음에도, 이 통화를 그저 "축하 전화" 정도로 표현했던 윤 대통령의 발언이 다시 주목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스룸은 명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청구서에서 명 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해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혐의를 규정했습니다. 아직 영장 청구 단계이니 수사가 갈 길은 멀겠지만, 이대로라면 '다 내 허세였다'는 명 씨의 뒤늦은 해명과 같은 논리가 된단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적시한 명태균 씨의 범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에게 받은 세비 절반 7600만 원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이 미래한국연구소에 건넨 2억 40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명 씨가 김 전 의원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자신 덕분에 전략 공천을 받은 것이고 앞으로도 받게 해 주겠다며 돈을 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에게는 "대통령 부부와 친분 관계와 함께 김 전 의원을 내세워 자신에게 협조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일반인이 정당의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까지 취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을 했다"며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안"이라고도 했습니다.
아직 영장 청구 단계지만 검찰은 명 씨가 대통령 부부와 어느 정도 친분 관계였는지, 또 실제 공천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과시'라는 표현은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나 공천 개입이 명 씨 주장일 뿐이라는 얘기"라며 "단순 돈 흐름으로 범죄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명 씨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지난 8일) :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 금방 해결됩니다. 왜 계좌추적팀이 따로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명 씨 구속 여부는 모레(14일) 결정됩니다.
[영상취재 이동현 / 영상편집 박수민 / 영상디자인 곽세미]
윤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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