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세입자가 폭행과 절도 그리고 '소변 테러'까지 벌였다는 제보가 어제(13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인천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는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월 입주한 60대 남성 세입자가 고시원에서 절도, 폭행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킨 뒤 도주했습니다.
남성은 60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난 8월 다른 세입자의 방에 몰래 침입해 전기난로, 옷 등을 훔쳤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제보자가 폐쇄회로(CC)TV를 보여주자 "빈방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절도 사실을 인정한 셈인데,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절도 피해자는 9월 말, 공용 부엌에서 마주친 남성에게 물건을 돌려달라고 했다가 부엌 곳곳에 혈흔이 남을 정도로 폭행당했습니다.
이후 경찰 신고를 당한 남성은 치료비 등 합의금을 주며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또다시 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문을 쾅 닫는다'는 이유로 또 다른 세입자를 때린 겁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제보자도 당시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앙심을 품고 밤마다 벽을 치며 소란을 피우고, 공용 세탁실에 커피를 뿌리거나 소변을 누는 등 보복 행위를 벌였습니다.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제보자가 영상을 촬영하자, 남성은 침을 뱉고 욕설까지 퍼부었습니다. 남성은 이후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퇴실했는데요.
제보자는 "(남성이) 진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했다"며 "밤마다 벽을 치고 항의했다. '내가 조폭이랑 싸워서 이긴 사람', '이사비 내놔라'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가라고 할 땐 안 나가더니, 이렇게 떠난 걸 보면 폭행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기 싫어서 도망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현재 폭행 피해자는 절도, 주거침입 등 혐의로, 제보자는 재물손괴,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남성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제보자는 "절도 사건 이후 다른 세입자를 때리는 등 문제를 일으킨 남성을 내보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어 불안하고 답답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실제 현행법상 임차인이 거짓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자산 등 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등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임차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계약을 거절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나옵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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