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명태균 씨는 이런 검찰 논리를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입수해 살펴보니 이 모든 건 강혜경 씨 등 주변 사람들의 착각과 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원 한푼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으로 들어서는 명태균 씨는 다소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취재진 앞에서 강한 어조로 자기 주장을 폈던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하실 계획이십니까?} …]
하지만 법정에선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먼저 김영선 전 의원에게 16회에 걸쳐 세비 절반, 7600여 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적극 반박했습니다.
[명태균-강혜경 씨와 통화 (2022년 8월 22일) : 나하고 약속한 건 딱 2분의 1이야. 1원이라도 틀리면 나는 끝이야.]
선거 과정에서 김 전 의원에게 필요한 비용을 먼저 썼고 이 돈을 돌려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돈이 공천 대가라는 건 강혜경 씨의 추측일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특히 "공천은 명태균이 아닌 건진법사 덕에 받았다'고 했던 김 전 의원 발언을 예로 들면서 "공천 대가로 돈을 줬다는 건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이 건넸다는 2억 4000만 원에 대해선 자신이 받은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명태균-강혜경 씨와 통화 (2022년 2월 28일) : 돈은 모자르면은 소장한테 얘기해서 ooo,ooo,ooo한테 받으면 된다]
김 전 의원이 1억 2천만원을, 나머지 1억 2천만원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후보자들에게 직접 돈을 받아 온 인물이 김 전 소장이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명 씨는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고 적극 방어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철 조선옥 /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유정배]
배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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