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명씨는 공천 대가로 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로부터 5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입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창원지법은 오후 2시부터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명씨가 김 전 의원 등의 공천에 개입하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협의입니다.
앞서 창원지검은 9월 명 씨 집을 압수수색해 휴대폰 등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포렌식에 참관한 명씨가 "'코바나 컨텐츠'가 적힌 봉투 사진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스로 '돈봉투'의 존재를 검찰에 알려준 건데, 검찰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명 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 장사'를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명태균 (9일)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하고 여사하고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저분이 대통령 되면 참 잘할 거 같아 그런 마음으로 한 거 아니에요?"
검찰은 명 씨 소환조사 때 '돈봉투' 사진을 보여주며 "김 여사에게 돈을 받았냐고 물었고, 변호인은 "명 씨가 교통비 정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명씨는 김영선 전 의원에게 받은 6000여 만 원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돈이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대가라고 판단합니다. 영장 심사 결과는 밤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이정민 기자(selin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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