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판부는 위증을 한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김 씨에게 위증하라고 시킨 사람은 없다는건데, 재판부가 왜 이렇게 판단한건지, 먼저 김도형 기자 리포트 보시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리포트]
재판부가 김진성씨를 유죄로 판단한 근거는 김씨의 '자백'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 6개중 2002년 당시 성남시와 KBS가 이 대표를 검사사칭 주범으로 몰려는 분위기와 관련한 증언 등 2개는 무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기억과 다르게 법정에서 한 나머지 증언 4개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고 인정했다는 점을 중요한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겁니다.
그러면서 김 씨의 위증은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내가 타깃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의성을 갖고 위증을 요청하진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혹시 내가 김 대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재판부는 2018년 12월 두 사람이 통화할 땐 김 씨가 위증할 것임을 이 대표가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와 통화한 지 2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김 씨는 이 대표 선거법 재판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기자(justinu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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