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연구원 질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이번 주부터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시행합니다.
노동부는 현대차 울산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보건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현대차 울산공장 전동화 품질사업부 차량 테스트 공간에서 연구원 3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동부는 현장에 출동해 수습본부를 꾸렸고,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상시 노동자가 5명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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