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회장은 1심 무죄에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투자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호소했는데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 진행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당합병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이 마무리됐습니다.
결심 공판을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회장 : (공소장 변경이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 (삼성이 위기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경영 승계를 목적으로 주주의 이익과 무관하게 추진됐고,
합병 강행을 위해 각종 부정거래 행위가 수반될 수밖에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에게도 1심 때와 같은 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이번 판결이 앞으로 재벌기업의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합병에 전문가 등 시장의 이목이 집중돼 허위사실을 통해 실체를 은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 회장도 최후진술에 나서 합병 추진이 두 회사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사익을 위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투자자들을 속일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 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김희정
디자인;김진호 이원희 전휘린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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