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시점부터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고, 여당은 위헌적인 법안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소식, 김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 12일 만으로,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25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면서,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해도 야당이 무제한 거부할 수 있다"며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위헌성이 다분해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계속 거부하는 건, 범죄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수십만 명의 국민이 한 달 넘게 '김건희를 특검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활화산처럼 폭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특검 거부는 보수세력의 궤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두고 "위헌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법안"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재의 요구 행사를 건의를 드렸고…"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은 재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여당 내 이탈표를 이끌어내기 위해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표결을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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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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