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구속된 김영선 전 의원을 오늘(2일) 불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전 의원의 가족들이 미리 입수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샀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우선 내일 김 전 의원과 명태균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계획입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창원지검은 오늘 오후 2시 김영선 전 의원을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전 의원은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땅 투기 의혹으로는 첫 조사입니다.
검찰이 지난달 29일 남동생 2명의 집을 압수수색한 지 3일 만입니다.
김 전 의원의 남동생 부부와 또 다른 남동생은 산단 후보지 발표가 있기 41일 전인 지난해 2월, 산단 부지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있는 땅과 주택을 사실상 공동구매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전에 유출된 개발 정보를 이용했다고 의심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명태균 씨와 김 전 의원을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내일 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 씨에 대해서는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버리도록 시켰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추가할지 검토했지만 이번 기소에서는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미래한국연구소가 지난 대선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비용 6천여만 원을 여론조사 회사에 갚지 못해 작성한 채무이행 각서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각서에는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적혀 있는데, 민주당은 명 씨가 대선 이후에 돈을 받으러 김 여사가 살던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도 이미 이 각서를 확보한 만큼 각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김준희)
신용일 기자 yongi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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