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당장 1달 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논란 속에 또 한 번 미뤄지게 됐다는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2년의 시간이 다시 주어진 만큼, 과세 형평성을 위해선 어떤 걸 정비해야 할지 김덕현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기자>
민주당의 입장 선회로 가상자산 과세 1달을 앞두고 세금 부과가 2년 미뤄지자, 오늘(2일) 가상자산 거래소에 지분이 있는 기업 등 관련 종목들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재선 훈풍 속 달아오른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일단 불안 요소가 사라졌다고 본 겁니다.
현재는 추적이 어려운 해외 거래소 가상자산 수익은, 2027년부터 48개국 간 보고 체계가 시행되면 과세 인프라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이제 2년 시간을 번 만큼 과세 형평성을 담보할 '국내'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우선 자산 분류 문제,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이럴 경우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에 100%에 반영돼 고정소득 없는 계층의 건보 가입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처럼 결손금 이월공제가 불가능해 실제 번 것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에어드랍이나 채굴 등 다양한 가상자산 수익 모델에 대해선 어떻게 과세 표준을 세울지도 아직 정비된 바 없습니다.
[김갑래/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가상자산위원) : 권도형의 앵커 프로토콜도 20%대, 되게 투기적이지만 또 이자소득 같은 성격이었잖아요. 에어드랍 관련해서도 증여세를 매기는 건지, (과세 표준) 정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1년 보유 미만 단기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미국의 경우 단계적으로 수익 신고를 의무화해 시장은 조성하되 과세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김동환/원더프레임 대표 : (국내) 시장을 조성해서 사람들이 잘 거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내에서 세금을 거두면 될 거 아닙니까. 이 시장을 선도한다는 생각으로 가야….]
2027년 이후에도 개인 지갑이나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여전히 개인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합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강시우,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이준호)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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