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계엄사령관에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 참모총장이 임명된 걸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임명되는 게 보통인데,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일부러 임명한 게 아니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선포 뒤 윤석열 대통령은 군 서열 2위 합참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엄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합동참모본부의 수장, 합참의장이 임명되는데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논란이 된 기무사령부 계엄문건을 참고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문건에 군사대비태세 유지 업무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며, 계엄사령관에 육군총장을 건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윤 대통령이 해사출신 함참의장 대신 육사출신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선택했다는 해석입니다.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 내용도 논란입니다.
특히 포고령 5항에 파업 중인 전공의와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야 하며 위반 시 처단한다는 표현이 적시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1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지만 전공의를 포함해 의료인 처단 내용까지 담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포고령 1항의 국회와 정당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문구도 위헌 요소가 담겼다는 지적입니다.
헌법에는 비상계엄 선포 시 행정부나 사법부, 언론 등에 관해서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에 대한 조치는 따로 근거가 없습니다.
헌법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이 명시됐는데도 국회 정치활동 자체를 포고령으로 금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이소정)
이종훈 기자 whybe041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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