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내란죄가 성립되냐에 대한 분석들이 다양한데, 대법원은 비상계엄 조치가 내란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결을 과거에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직전에 전두환·노태우 씨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조치가 내란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 판결에서 제시된 기준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 조치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이 내용은 임찬종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회에서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재판 대상이 되지 않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주장입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신 것이고….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씨의 내란수괴죄 혐의 등에 유죄를 선고하면서 비상계엄 조치 역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구비했는지, 정당한지 부당한지 자체를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 없는 건 사실이지만,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으로 행해졌다면 비상계엄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내란죄의 핵심 요소인 '국헌문란 목적'은 국회와 같은 국가기관을 전복하거나 폐지하려는 것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전국 단위로 비상계엄을 확대한 건 내란죄 성립 요건인 '폭동'으로 볼 수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가 법령이나 제도에 따른 조치인 것은 사실이지만, 국헌 문란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됐다면 '폭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회 의결이 이뤄졌으니 내란죄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과 관련된 판단도 있었습니다.
[강선영/국민의힘 의원 : 국회의원 190명에 의해서 이것을 옳지 않다라고 해서 (비상계엄을) 바로 해제했고…. 내란죄 또는 이들이 반란 폭동했다고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행했다면, 국회 기능 정지 같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도 내란죄는 이미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당시 판결에 규정했습니다.
결국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회와 선관위 등을 "상당기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대통령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를 수단으로 이용한 것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이번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죄 성립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신세은)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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