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대출을 알선하고 고율의 수수료를 받아 1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5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미등록 대부 중개업체 3곳의 총책 4명과 조직원 107명 등 111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의 소개가 없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7829명이 86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로 10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사무실을 차리고 콜센터, 수수료 편취 조직, 수익금 세탁 조직 등 3단계로 역할을 나눠 점조직 형태로 범행했다.
콜센터 업무를 맡은 1차 업체가 SNS 인플루언서들의 배너 광고 등을 통해 대출 희망자를 모집한 뒤 상담하면 2차 업체에서 정보를 넘겨받아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하고 금융기관에 정부 지원 대출상품 등을 신청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대출금의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요구했다.
3차 업체는 2차 업체에 대포계좌와 대포폰을 제공하고 범죄수익을 세탁했다.
이들은 1·2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범행 대상으로 했다. 피해자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도 악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고비·보증료·의뢰비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불법 대출 중개 업체인지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윤정 기자(yjch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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