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렇게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선포 과정에 한덕수 총리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깊숙이 개입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제 관심은 경찰 수사로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한 총리를 한 차례 비공개 조사했고, 한 총리는 지금도 부인하는 것과 달리, 한 총리가 계엄에 개입했다는 내란죄 주요 피의자의 주장이 나온 만큼, 강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용현 전 장관 측 주장의 핵심은 결국 '자신은 계엄법에 나온 절차대로, 한덕수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겁니다.
반면 한덕수 총리는 당시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고 줄곧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덕수/당시 국무총리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없었습니다."
또 정식 국무회의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덕수/당시 국무총리]
"그것을 국무위원들의 회의라고 해야 될지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될지는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런 전체적인 수사 과정에서 좀 검토를 해야 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김용현 전 장관의 말대로 한덕수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가 됐다면, 피의자인 한 총리의 혐의도 차원이 달라집니다.
내란을 방관한 걸 넘어 계엄선포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윤제/명지대 법과대학 교수]
"비상계엄 계획을 미리 보고받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맞춰주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볼 수 있게 된다면 방조를 넘어서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중요임무종사자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경찰 수사는 한 차례 비공개로 이뤄졌을 뿐입니다.
[양홍석/변호사]
"김용현이 먼저 얘기했다고 하면 언제 얘기했는지, 국무위원들과의 자리에서 발언, 한덕수의 발언, (비상계엄이) 선포된 다음의 조치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면 4시간 반으로는 터무니없이 짧죠. 그러니까 좀 부실한 거 아니냐…"
그러나 김용현 전 장관 측의 폭로로, 누구 말이 맞는지, 한 총리는 얼마나 개입했는지,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백민 변호사/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한덕수 총리에 대한 어떤 물증이나 증거 확보를 위해서 (경찰이) 강제 수사를 빨리 돌입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 한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 모두 권한대행 신분이 유지될지 여부가 결정되는 국회 탄핵안 처리 이후에나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MBC뉴스 고병찬입니다.
영상 편집: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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