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역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선, "선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대통령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 해석을 내놨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당 의원석은 텅 비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대법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거듭 절차에 불참한 겁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이어 마 후보자까지 최고 법률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임명권이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마용주/대법관 후보자]
"제가 이해하는 헌법 규정과 그 내용에 비춰 보면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임명권자가 임명을 해야 되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마 후보자에게 12.3 내란 사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명분으로 내세운 '국회의 폭주', '부정선거 의혹'은 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계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대통령 역시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마용주/대법관 후보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길래 순간 생각은... AI기술이 뛰어나고 'KBS가 해킹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회 활동을 금지한 계엄포고령 내용은 위헌이라고도 답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와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비교해 달라'는 주문엔 "위반한 법률 내용이나 모든 게 윤 대통령이 더 무겁다"며,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마 후보자는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입니다.
권한대행 체제인 현 정부는 임명권 행사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헌법재판관에 이어 대법관 역시 공석 사태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신영 / 영상편집 : 박천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김신영 / 영상편집 : 박천규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