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번 사태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또 다른 국무위원들, 그리고 군 주요 직위자와 계엄군까지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각자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고 처벌을 가를 변수는 뭘지,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형법 87조 내란죄는 가담자를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우두머리', 두 번째는 모의에 참여, 또는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중간 지휘자.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르거나 단순히 관여한 실행 행위자 등입니다.
우선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우두머리'격은 선포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검찰이 내란죄 수사를 하게 될 경우 윤 대통령은 '계엄군 투입을 지시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마비시키려했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포고령 1호를 통해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등 '국헌 문란'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이후 윤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비상계엄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함께 내란 혐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국회에 군인들을 투입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중간 지휘자로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온 병력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류혁/법무부 감찰관]
"국회에 난입한 순간 이거는 반란죄 내란죄 '기수'라고 합니다. 이미 내란죄가 완성이 된 겁니다."
국무회의 참석자들도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선포 동의 여부에 따라 내란죄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참석이 확인된 국무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이상민·조규홍 장관 등 10명 안팎.
이들이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면 '내란 모의에 참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일부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나서는 이유도 혹시 모를 처벌을 피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 적용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군들에게 '국회 난입'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박안수 육군총장과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은 상부의 명령을 얼마나 거부했는지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내란뿐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 공범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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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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