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국회에 출석한 법원행정처장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위헌·위법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계엄 자체의 문제는 물론이고, 계엄령에 사법부의 독립성까지 침해당할 뻔했던 사법부 역시, 비판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에 나온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적인지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엄법 2조 2항에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으로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명시돼 있습니다.
개인 의견을 전제로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발령 요건상 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국회에 함께 나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법원 심야 간부회의가 열렸다면서, "계엄 선포 요건에 충족됐는지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헌법이나 계엄법이나 또 포고령이나 담화문에 나온 자료, 그리고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거기에 적힌 내용 중에 저희들이 상당한 의문을 가진 점들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회 질서의 극도 교란', '판사 겁박', '야당 입법 독재'로 사법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지, 또 그 때문에 사법부의 권능과 정상적인 작동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비상조치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상당한 의문을 가졌다는 겁니다.
대법관들은 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한다'는 계엄 포고령의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국회 기능까지 제한한 것이 명문에, 헌법 규정에 좀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국회 침탈 상황은 내란죄가 성립하는 범죄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의문을, 상당한 의문을 가졌던 점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부터 저희들이 재판을 맡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해당한다 안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다만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한 전두환, 노태우 씨에 대해 내란수괴로 형사처벌을 한 판례가 있는 건 맞냐'는 질문에는 "분명하다"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 김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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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 김지윤
유서영 기자(r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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