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검경 수사 속도…경찰 수뇌부 휴대전화 확보
[앵커]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검경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 3명의 휴대전화기를 압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기자]
네, 앞서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12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국가수사본부에 구성했는데요.
국수본은 어제(6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습니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직후, 경찰조직 서열 1,2위인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우선 국회 출입 통제와 경찰력 출동 과정 등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정치인 등 주요인사 위치 확인을 요청한 점도 살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 조 청장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고발은 총 4건으로 내란죄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수사할 예정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대상입니다.
특히 경찰은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은 경찰에 있다고 강조하며 "빠른 시일 내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검찰도 마찬가지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국정농단 사건 이후 8년 만에 특별수사본부도 꾸렸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 특수본을 설치한 후 8년 만에 다시 대통령 관련 수사를 위한 특수본을 꾸렸습니다.
특수본 설치는 그제(5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에 직접수사 지시를 내린지 하루만에 이뤄진 건데요.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됐고 검사 20명, 검찰수사관 30여명 등이 투입됩니다.
특수본은 군검사를 파견 받아 합동수사를 펼치기로 했는데, 이번 사건에 현직 군인이 많이 연루된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군검찰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사태에 연루되거나 병력을 출동시킨 군인 10명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계엄을 지휘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출국 금지했는데요.
이에 검찰이 이른 시일 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입니다.
특히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은 아닌데, 직권남용 혐의로 시작해 그 과정에서 발생한 내란 혐의를 '관련 사건'으로 규정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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