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오늘 탄핵안 표결 앞두고 법적 책임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와 함께 법적·정치적 책임, 그리고 임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화연결해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장 교수님, 나와 계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는데요. 담화 중에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특히 법적 책임 언급은 어떤 의미라고 보시는지요
담화는 오늘 오후 5시 국회 탄핵안 표결을 7시간 앞두고 한 건데요.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이 어떻게 되죠. 또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야당은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한다고 하는데, 가능한 건지요?
정치권에선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되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 혐의 아니면 기소를 못하게 돼 있죠?
이번 비상계엄 건으로 여러 명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도 고발됐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인가요?
만약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통과되면 다음 절차는 헌재의 탄핵 심판입니다. 현재 헌재는 '6인체제'인데요. 탄핵 심리는 가능하지만, 정당성 확보가 문제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오늘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하기로 했는데요. 이건 임기 단축 개헌 논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보면 될까요?
그렇다면 대통령 임기와 관련한 개헌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 건지요?
차제에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하는 4년 중임제 개헌까지도 가능할까요?
다만 개헌을 하더라도 이미 당선된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이 될 것인지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지요.
지금까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얘기 나눠 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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