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국회 본회의 개의…윤대통령 탄핵안·김여사 특검법 표결
국회 본회의가 개의했습니다.
잠시 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안건으로 올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국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대한민국은 정말 민주주의가 어느 나라에 비교해도 자랑스러운 민주주의고요.
그리고 이곳에서도 우리가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나치게 큰소리하지 마시고 서로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하나하나 의사를 결정해 나갑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명호 / 의사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박찬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제419회 국회 임시회 집회 요구서가 제출되어 12월 11일부터 집회한다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12월 7일 김민석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용현 의원 대표 발의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1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안건 상정 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개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의의 건,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입니다.
지난 3일 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했습니다.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하고 비상계엄을 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본회의에 들어오면서 지난 9월 2일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선사한 국회의원 선서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의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하며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의의 건을 상장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가 지난 11월 14일에 의결하여 정부로 이성한 법률안에 대하여 11월 26일 대통령으로부터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재의 요구가 있어 재의의 건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불출석한 국무총리를 대신하여 법무부 장관이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 11월 26일 대통령께서 재의를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간략히.
[우원식 / 국회의장]
잠깐만 중단해 주세요.
용혜인 의원, 유튜버 방송하시나요?
그건 미리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정부의 입장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지금까지 정부가 위헌 사유로 지적한 내용에 관하여 위헌 사유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먼저 기존 특검법안의 권력분립 원칙 위배 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알려진 대법원장에 의한 제3자 추천의 경우 여전히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법률안의 수사 대상이 주가조작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사안인 바 관련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대부분의 수장이 관련 사건의 재판을.
관련 사건 수사와 관련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밖에도 이 법률안은 기존 재의결 요구 시 지적하였던 특별검사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반할 염려가 있고 우리 사법시스템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 및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소중한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깊이 고려하셔서 이 법률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의원님들.
의원님들 조용히.
의원님들.
조용히 하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감사합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 제5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건은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동아 의원, 김용만 의원, 모경정 의원, 백승하 의원, 서지영 의원, 유영원 의원, 이종욱 의원, 주진우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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