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엔 표결 결과를 누구보다 주목하고 있을 용산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강희연 기자,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 없이 침묵하고 있지만 주요 참모들은 새벽부터 출근해서 비상근무 체제를 이어가는 등 내부적으론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딱 일주일 전이었던 지난주 1차 표결과는 달리 이번 2차 표결엔 여당 이탈표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대통령실은 탄핵 가결도 염두에 두고 대비중인데요.
윤 대통령도 지난 12일 담화에서 탄핵과 수사에 맞서겠다고 사실상 정면돌파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 자진사퇴는 없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은 인사권 등 대통령의 권한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전날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방장관 후보자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하려 한 겁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어제(13일) 야당이 일방 통과시킨 6개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표결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탄핵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만약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용산 대통령실로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전달되는데요.
그 즉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 과정이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별도 의결 절차 없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넘어가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는데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그 순간부로 국군통수권, 사면복권, 법률안 거부권 등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직무는 정지되지만 대통령 신분까지 박탈되는 건 아니어서요.
한남동 관저 생활은 그대로 유지되고 관용차, 전용기를 이용하거나 경호도 그대로 적용 받습니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면서 헌재의 탄핵 심판과 각종 수사에 직접 대비할 걸로 보입니다.
이미 수사에 대비해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법률 대리인 선임에 나선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윤 대통령 본인인 만큼 변론요지서 작성 등 법적 대응에 직접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만약 헌재에서 탄핵 기각 결정이 난다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방극철 / 영상편집 김지훈]
강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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