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수요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출석 요구 통보를 받은 건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이런 가운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윤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고 모레 출석을 요구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일요일인 어제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12·3 내란 사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라고 한 겁니다.
혐의는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소환장 전달 방식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냈고, 출석요구서도 등기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출석요구서에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나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그 윗선인 윤 대통령은 우두머리로 내란죄를 구분해 적용한 겁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에서 수신한 것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피의자 출석 요구 통보 사실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검찰이 직접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 등 신병 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여러 차례 소환 요구를 통해 대통령 강제수사의 명분을 쌓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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