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방통위는 'MBC 관리감독에 소홀했다', '부당 노동행위를 방치했다'며 해임 사유를 10가지나 제시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권 이사장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고 지연시켰다는 방통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당한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재작년 11월 9일.
대통령실은 동남아 순방 이틀을 앞두고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습니다.
비판 언론을 향한 보복이라는 비난이 거셌고, 2주 뒤 친정권 보수단체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민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방문진이 MBC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방만 경영을 방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넉 달 뒤 감사원이 방문진 감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법적 감사 대상이 아닌 MBC에도 자료 제출을 압박하면서 '표적 감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실지 감사가 끝난 지 불과 사흘 만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감사 결과도 없이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습니다.
자료를 감추고, 관리감독 기관인 MBC의 자료를 대신 제출하지 않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는 게 해임 사유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권 이사장의 '해임 취소 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방문진이 내지 않은 자료는 국민감사와 무관한 것이어서 제출 의무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법적 감사 대상이 아닌 MBC엔 감사원이 직접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을 대신해 MBC에 자료 목록을 전달하거나 MBC를 대신해 감사원에 MBC 자료를 제출할 권한과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낸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MBC 감사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로, 당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돼 있는 상태입니다.
[권태선/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오늘)]
"방통위가 해임 사유를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이 방문진에 대한 감사를 핑계로 해서 해임 사유를 대준 것 자체도 문제라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내내 'MBC 장악'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부터 감사원과 국민권익위,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 등 각종 공권력이 총동원됐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권 이사장 해임과 이후 방문진 차기 이사진 선임 등 방통위의 행보는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고, '류희림 방심위'의 MBC에 대한 징계 처분 역시 법정공방에서 모두 패하며 취소됐습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 해임 취소 1심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형 / 영상편집 : 임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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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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