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12.3 내란 사태 이후 변호사들이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왔는데요.
1인 시위는 사전신고가 필요 없는데, 경찰이 갑자기 1인 시위를 막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놓으라고 이 자식들아! 야, 윤석열 나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던 한 변호사를 경찰이 막아섭니다.
관저로 향하는 인도도 울타리로 막아놨습니다.
통행도 1인 시위도 막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아선 겁니다.
[김남주 변호사]
"여러 경찰들이 뒤에서 잡아끌고 앞에서 밀고 (가지고 있던 건) 종이로 된 피켓밖에 없어요. 그것이 위험한 물건이 전혀 아니고‥"
1인 시위는 사전에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경호구역이라며 통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결국 관저 앞에서 개최하려던 기자회견도 장소를 옮겨야 했습니다.
[김태근 변호사/기자회견 사회자]
"항의 대상 앞에서 우리는 기자회견을 하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근데 이제 그 부분은 계속 충돌되기 때문에"
법원이 지난 20일, 군인권센터가 낸 소송에서 관저 앞 집회를 제한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라며 집회를 허용했는데도 경찰은 요지부동입니다.
법원 결정은 군인권센터의 당시 집회만 해당되니, 다른 집회는 막아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경찰이 관행적으로 직권 남용하고 또 시민들을 억압하는 그런 행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앞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건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던 만큼, 경찰의 집회 통제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는 자의적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뉴스 정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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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솔 기자(soley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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