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법원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무정지된 대통령 대신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은 물론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데요.
하지만 헌법전문가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국회의 임명 동의절차를 거친 신임 대법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힌겁니다.
첫 소식,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 후보자가 지명돼 내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대법원이 입장을 밝힌 겁니다.
대법원은 "권한대행이 국회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가"라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임명 절차에는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의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전에 지난달 26일 대법원장 제청, 지난 12일 국회 동의안 요청을 거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삼권분립 등 헌법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오히려 임명 절차 지연으로 국민들이 입을 피해를 걱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임명 절차 지연으로 대법관 공백이 발생한다면 대법원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그로 인해 국민들이 장기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대법관도 임명할 수 없다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편집: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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