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시간을 끌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차근차근 재판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또 국회 측 대리인단은 비상계엄 당시 동영상과 계엄군 수뇌부의 진술이 담긴 국회 회의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측 대리인단은 150여 개의 증거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무장군인이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난입하고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상황이 담긴 CCTV와 언론 영상이 우선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기록한 국회 회의록과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이 부각된 언론 기사들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과 계엄군 수뇌부의 피의자 신문조서, 구속영장 청구서를 받아달라고도 헌재에 요청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렇게 수사기록을 받아낸 전례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으로부터 '병력 동원 지시'를 받았다고 말한 군 장성 등 10여 명도 증인 신청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제출 시한인 어제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진/헌법재판소 공보관]
"당사자 등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문서는 없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서류 제출 없이 "헌재의 6인 체제는 논쟁적 사안"이라는 주장을 돌연 내놨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심리와 변론까지 6인 체제에서 가능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석 변호사는 피청구인 대리인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시간 끌기에 대한 걱정이 커지자,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출석 없이 재판을 시작할 가능성까지 재차 내비쳤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변론준비) 기일을 속행하는 게 상당하다고 되면, 인정이 되면, 속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내일,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엽니다.
헌재 측은 "새롭게 잡은 회의"라고 설명했는데,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의 시간 끌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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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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