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 2심 다시…대법 "제품별로 따져야"
[뉴스리뷰]
[앵커]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제품별 인과관계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사건을 2심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금고 4년형을 받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이들은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다시 다른 판단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원인이 어떤 가습기 살균제 탓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피고인들이 제조, 판매에 관여한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가 옥시 등 다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주원료와는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숨진 원인이 어떤 가습기 살균제 탓인지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 98명 중 94명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여러 회사의 가습기 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복합 사용자' 그룹입니다.
파기환송에 따라 2심에서는 피해자들이 이용한 제품마다 사망 원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해 잘잘못이 가려질 것으로 보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 등은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냐"며 반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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