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지자들이 다칠 수 있단 우려에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윤 대통령 메시지의 위태로움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체포영장이 잘못됐다며 윤 대통령 지키기에 주력하고 있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내준 사법부가 '정치적'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 사법부는 이제 정치를 먹고 사는 괴물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발부된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둔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각각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인 시설과 자료에 대해서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하지 못 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특정 법 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사법부 권한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하루 전 내놓은 논리와 똑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성향도 문제 삼았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공수처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영장전담판사가 홀로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판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문제가 있는 영장이니 대통령도 협조를 하지 말아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지금 당장 대통령이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까?} 그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수색이 아닌 체포와는 무관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런데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혹세무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홍여울 / 영상디자인 김관후]
유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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