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은 특히 참사 직전 관제탑과 조종사 간 교신 내용도 확인하고, 여기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봅니다. 책임자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무안공항 관제탑도 포함됐습니다.
당시 관제사 2명이 사고기의 관제를 담당했는데, 관제가 적절했는지도 들여다 보겠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
"전반적인 부분을 다 보고 있습니다."
조종사는 1차 착륙 시도 중 조류 충돌을 알리며 '메이데이'를 외친 뒤 복행, 일종의 선회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돌아 원래 활주로로 시도한 게 아니라 급하게 반대편 활주로로 동체착륙했습니다.
유경수 /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
"관제사가 뭔가 비정상인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가까운 방향으로 안내했고, 조종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경찰은 관제사가 왜 이런 판단을 한건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복행이 왜 이뤄졌는지도 규명할 부분입니다.
유럽연합항공안전청은 활주로 1.6km내에서 조류 충돌이 발생했을땐 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김인규 / 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장
"에어버스건 보잉이건 (가까운 거리에서)버드스트라이크 했다 그러면은 복행하기보다는 바로 컨티뉴 어프로치앤 랜딩(계속 착륙) 이렇게 권고합니다."
이근영 / 한국교통대 항공운항과 교수
"버드 스트라이크 시점과 그때의 고도, 속도 뭐 이런 것에 따라 다른데, 이거는 전적으로 기장이 판단하게 돼 있는 상황이죠."
국토부는 음성기록장치에서 추출한 자료를 모두 음성파일로 전환했고, 녹취록을 작성중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서영일 기자(01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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