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3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백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도 같이 입장을 했나요.
<기자>
오늘 오후 2시쯤 이곳 헌법재판소 소심판장에서 시작된 2차 변론 준비 기일은 조금 전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준비 절차를 마치고 오는 14일부터 정식 변론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측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늘 심판정에 입장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법 집행을 방해하는 모습을 전 국민이 생중계로 봤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이유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지난 1차 준비 기일과 마찬가지로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 이미선 재판관이 진행했습니다.
헌재는 2차 준비 기일 뒤인 오는 6일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판관 8인 전원이 참석하는 재판관 회의를 소집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본격 변론이 시작되면 심리에 나설 전원 재판부가 현재까지 쟁점과 증거 등 변론 준비 상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준비 기일에서는 그럼 어떤 게 주요 쟁점이 될까요?
<기자>
우선 쟁점이었던 비상계엄 수사 기록 송부와 관련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던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재판부가 기각하고 국회 측에 요청을 받아들여 송부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측은 오늘 계엄 당시 시도된 것으로 알려진 사법부 요인, 즉 법관 체포를 별도 쟁점으로 삼아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그제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편지를 증거로 제출해 윤 대통령이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부정하고 책임을 계속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 전에 야당이 벌인 줄 탄핵 공세에 대한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고립된 채 난도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가 한 차례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탄핵소추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했다며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현장진행 : 노재징,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김준희)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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