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형소법 적용 예외"…경호법으로 막아선 경호처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5시간 반의 대치 끝에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관저 수색에 경호처 허가가 필요없다는 취지의 영장을 들고 간 공수처는 경호법상 경호대상이라는 경호처의 논리와 실력행사에 빈손으로 돌아서야 했는데요.
당시 현장 상황을 방준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경내 진입 장면입니다.
정문을 통과하자마자 차벽이 세워져있고 검은 옷을 입은 인원들이 공수처와 경찰 수사관들을 에워쌉니다.
경호처 직원들입니다.
공수처와 경호처 사이에 고성 섞인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다친다고. 다쳐, 다쳐!"
체포 작전을 지휘한 공수처 이대환 부장검사는 영장을 제시하고 경호 인력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영장에는 군사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 110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호처의 허가 없이도 수색이 가능하다는 공수처의 논리에 김성훈 경호차장은 관저는 경호법상 경호구역이라며 맞섰습니다.
30분 가량 대치와 몸싸움 끝에 어렵사리 정문을 통과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언덕길에 차벽을 치는가 하면, 200명 넘는 경호처 인력이 팔짱을 끼고 막아선 겁니다.
이대환 부장검사를 포함한 공수처 검사 3명이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은 관저 앞 철문이었는데, 결국 윤 대통령과 마주할 순 없었습니다.
5시간 반의 대치 끝에 빈손으로 후퇴한 공수처는 체포 작전이 잘못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영상취재기자 : 신용희·박태범·권혁준·홍수호·송철홍·이정우·장준환]
#윤석열 #체포영장 #경호처 #관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