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공조본 집행시기 논의
[뉴스리뷰]
[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오늘(7일) 재발부했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요청한 영장 기한 연장요청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공조본은 체포영장을 기한 내에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전해주시죠.
[앵커]
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조수사본부가 재청구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어제 자정을 기해 만료되자, 공수처가 재청구해 유효기간을 연장한건데요,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오후 7시쯤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오늘(7일)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조본은 체포영장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체포 과정의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통상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7일보다는 늘려잡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발부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도 7일이었는데,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영장을 청구하며 기간을 그 이상으로 신청하는 것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다음날 발부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영장 심사에서도 비슷한 시간이 소요됐는데, 비슷한 내용의 체포영장이더라도 법원이 또 한 번 고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첫 사례였습니다.
공수처는 발부 나흘째인 지난 3일 경찰 지원을 받아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철수해 불발됐습니다.
이후 공수처가 재집행 시도 없이 경찰에 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하려 했다가 경찰이 법적 문제가 있다며 거부해 철회하는 등 잡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체포영장을 연장한 공수처는 경찰 국수본과 협의를 통해 조만간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wp@yna.co.kr)
#공조본 #체포영장 #재발부 #공수처 #윤대통령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