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잇] 尹 2차 체포영장 집행 촉각…'강대강' 긴장 고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언제쯤 재집행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재청구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서부지법에서 발부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이 대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발부 사유와 유효기간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합니까?
체포영장은 발부되는 시점부터 집행 가능한데, 오늘이 발부 이틀째입니다. 아직까지 공수처는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는데요. 여러 상황을 미뤄볼 때, 실제 집행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오동운 공수처장이 2차 집행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물리력 동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체포 영장의 2차 집행은 경찰이 주도하게 될까요?
하지만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버스 여러 대가 관저로 향하는 입구를 봉쇄하고 있고, 관저 주변에는 원형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경계를 강화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뚫고 들어갈지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일 것 같은데요?
경찰은 반드시 체포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2차 집행에서는 대규모 인력을 투입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체포조 인원을 더 늘리고, 경찰 특공대나 헬기를 투입하는 방안도 가능한지 살피고 있는 거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형사기동대 등 더 강한 물리력을 동원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경찰은 특공대 투입 등은 대규모 유혈 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로서도 쉽사리 내밀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경호처와 공수처·경찰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의 수뇌부, 직원들을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도 고심하는 것 같아요?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한 경호처 지휘부 4명 모두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합니까?
오동운 경호처장은 어제 법사위에 출석해서 예정했던 차량 진입이 안 돼서 계획이 틀어졌고, 퇴로가 막힌 상태에서는 장기전이 힘들다고 판단해서 철수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만약 체포한다고 해도, 호송차에 태우는 과정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 재집행에서도 윤 대통령의 체포에 실패할 경우엔 공수처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라고 보세요? 법원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야권에서는 앞서 윤 대통령의 도피설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어제도 관저에서 만나고 왔다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 또는 사전 구속영장 등을 청구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윤 대통령 측의 입장, 어떻게 봐야합니까?
만약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 동안 구금해 수사할 수 있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만약 대면조사가 진행된다고 해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이 경우 공수처가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제한적일 수 있어, 검찰과의 협조가 중요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공수처는 우선 윤 대통령을 구속한 뒤, 검찰이 수사해놓은 내란죄 혐의와 병합해 기소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됐습니다만, 결국 부결됐습니다. 또 이미 지난해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의 경우, 아직 최상목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 가동에 제동이 걸린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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