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사가 외국기자들을 불러놓고 "대통령이 외로운 길을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러 논란에도 임명했던 위원장이 이끄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또 윤 대통령이 인권 침해를 당하는지를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요새로 만들어 둔 관저에 앉아 정당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피하고 있는 대통령이 '약자'란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소식은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 오늘(9일) 첫 뉴스로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다 기소됐던 박정훈 대령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항명죄와 상관명예훼손죄 모두 무죄를 받아내면서 이제 박 대령이 주장했던 'VIP 격노설'과 '수사외압 의혹'은 더욱 짙어지게 됐습니다.
먼저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 골목이 박정훈 대령의 무죄를 외치는 구호로 가득 찼습니다.
[박정훈은 무죄다! 무죄다! 무죄다!]
박 대령이 법원에 들어선 오전 10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찬 재판정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30여 분에 걸쳐 읽어 내려간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박 대령이 받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두 가지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을 경찰로 넘기지 말라는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항명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애초에 명확한 명령이 없었고, 이어서 내린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아 따르지 않아도 항명이 아니라고 조목조목 판단했습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임성근 사단장까지 처벌되는 거냐'고 물었다는 박 대령의 언론 인터뷰 내용은 상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발언 자체만으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나 취지를 찾을 수 없단 겁니다.
여지 없는 무죄 판결이 나오자 마음 졸이며 재판을 지켜보던 박 대령 어머니는 아들 품에서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짐을 덜게 된 박 대령은 채 상병과의 약속을 이야기 했습니다.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 :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채상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판결에 대해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이동현 / 영상편집 최다희 / 영상디자인 강아람]
윤샘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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