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연봉이 올랐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아무 일을 안 하고 있으면서도 꼬박꼬박 월급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 공무원 보수가 인상되면서 2억 6천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내란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퇴직금도 신청됐는데요.
내란죄를 저지르고도 연봉과 퇴직금을 다 받는다, 이거 말이 됩니까?
박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현재 탄핵소추돼 직무 정지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
올해 공무원 보수가 3% 인상되면서 연봉이 작년보다 760만 원 늘어난 2억 6천2백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한 달 월급으로 계산하면, 세전 기준 2천2백만 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기본적 예유가 유지되기 때문에 월급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일각에서는 탄핵 재판이 6개월 이상 진행된다면 아무 일 안 하고 월급으로 1억 원 넘게 받아가게 된다며 특혜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일단 규정은 없으니까 받아가는 건 법적 문제는 없겠지만 직무가 정지됐으니까 인상도 보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무원 연금공단에 접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퇴직금 청구서입니다.
퇴직일자는 계엄 사태 이틀 뒤인 지난달 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한 바로 그날입니다.
퇴직 사유에는 그저 '일반 퇴직'이라고 표시됐을 뿐입니다.
이 청구서는 김 전 장관이 구속된 지난달 10일 공무원 연금공단에 우편으로 접수됐습니다.
퇴직금은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근무한 2년 6개월과 국방부 장관 3개월분으로 대략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이뤄진 것일 뿐, 김 전 장관이 퇴직금에 집착하는 듯한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심사에 들어간 공무원 연금공단은 지급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대 변호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공무원들이 내란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 3항에 의하면 퇴직 급여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감액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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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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