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퇴직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 날짜도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로부터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접수한 퇴직급여 청구서입니다.
퇴직 사유는 '일반 퇴직'으로 표기했고, 형벌 사항 등은 '없다'고 했습니다.
퇴직 일자는 지난해 12월 5일로 적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한 날입니다.
이 퇴직급여 청구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일주일만인 지난해 12월 10일에 우편으로 접수됐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현재 심사 중"이라면서 "김 전 장관이 급여를 수령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으로 나라를 파탄 낸 자가 무슨 염치로 퇴직금을 챙기려 합니까? 혹시라도 군인 연금도 (지급이) 재개된다면 중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죄 혐의로 구속기소 됐는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올해 연봉이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이 올해 받게 되는 연봉은 2억 6258만원입니다.
지난해 연봉은 2억 5493만원 선이었는데, 765만원이 오른 겁니다.
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 대비 3%가 인상되고, 대통령도 같은 인상률을 적용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직무 정지 상태지만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는 그대로 받게 됩니다.
현행법엔 탄핵 소추된 공무원의 급여 수령을 제한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자료제공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영상취재 이동현 / 영상편집 박선호 / 영상디자인 조승우 신재훈]
이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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