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야당 주도로 두 번째 발의된 '내란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에 외환 유치죄는 빼야 한다", 민주당은 "뺄 수 없다" 맞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특검법에 외환유치죄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동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쿠데타는 악성 쿠데타였습니다. 외환을 유치해서 그것을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만일 이것이 실행됐다면 나라는 절단났을 겁니다.]
외환유치죄는 외국과의 전쟁 등을 유발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사형까지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야당은 두 번째 발의한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에 외환유치죄를 포함했습니다.
우리 군이 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등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단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외환죄를 추가한 특검법은 헌법 파괴적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와 군의 노력을 모두 외환죄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김정은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 내일 양당 모두 의원총회를 열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박선호 / 영상디자인 신하경]
박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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