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사태가 벌어진 지 1주일가량 후에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자료를 보면, 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는데, 이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기도 합니다.
청구서는 대통령 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퇴직급여를 요청한 것으로, '퇴직 일자'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을 적시했습니다.
추 의원은 김 전 장관이 형벌 사항 등을 기재하는 항목에는 '없음' 표시를 했고, 퇴직 사유 역시 파면이나 해임 등이 아닌 '일반퇴직'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단은 아직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심사 중이라고 추 의원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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