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권준수 앵커
■ 출연 : 박상규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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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조만간 이뤄질 거란 관측 속에여야가 이번 주 특검법안을 놓고 재격돌할 전망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호처장의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차장. 국수본에 출석요구에 지금 세 번째 불응하고 있습니다.
[박상규]
지금 경호처는 제가 보기에는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경호처의 1인자였던 박종준 처장은 경찰에 출석해서 두 번째 조사를 받고 그러니까 귀가시켰는데 오라면 오고 가서 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아까 보도도 하시던데 그렇게 했고, 또 네 번째 서열인 경비안전부장, 이진하. 이분도 출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 4번은 경찰의 수사에 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호처 차장이 2번이고, 경호본부장이 있어요. 이게 3번입니다. 이 3번은 지금 남아서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2번과 3번이 사실은 경호처의 핵심이고 실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1995년에 입직해서 29년째 일하고 있는, 그야말로 경호처 공채 출신의 강성. 강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자기 직분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에요. 항간에서는 누구 라인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 어쨌든 이런 말도 했지 않습니까? 경호처의 존재이유는 그것이 바로 대통령 경호, 절대 안정이다. 이건 박종준 처장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하면서 또 한 마디 덧붙였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기는 대통령을 경호하겠다.
이래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세 번째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건 그런 임무를 본인으로서는 마치기 전까지는 나갈 수 없다. 끝까지 안 나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받아놓은 영장이 이미 다 알려질 대로 알려졌습니다마는 3주짜리, 굉장히 길잖아요. 설 연휴까지다. 아니다다. 그 이후까지, 깜깜이처럼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기간 속에서 장기전을 한다, 진을 빼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처에서 2번, 3번은 현재 여전히 남아서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이 아니고 자기는 자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적법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는 저는 물론 이것도 비판적으로 봅니다마는 본인의 소신은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김성훈 차장, 강성파로 분류된다는 이런 말도 많은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앞으로 2차 집행도 강하게 저항할 것으로 보십니까?
[최창렬]
저항하겠죠. 하는데 저는 곧 제압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압도적인 경찰력으로 진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성훈 차장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잖아요. 그런데 아마 자기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 확신과 소신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떳떳하지 않은 행동이거든요. 명분이 없다고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스스로는 대통령을 경호하는 게 존재 이유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했던 박 처장도 출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출석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13일이 내일모레인데 내일모레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가 있어요. 세 차례 불응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체포영장 신청해야 되겠죠, 아직 신청 안 했는데, 김성훈 차장도 그렇고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그렇고. 체포영장이 발부되겠죠. 대통령에게까지 발부됐는데 발부 안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발부가 되면 체포영장으로 저지한다면 현행범 체포할 수 있어요. 물론 경호원들이 둘러싸고 있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을 경호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는 지금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자신들이 경호처의 핵심 간부로서 지도부로서, 지휘부로서 소신을 다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곧 무너질 것 같아요. 저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봅니다.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는데. 지금 경찰 경력이 형사 기동대를 투입한다는 건데 경찰특공대는 물론 아니고 형사기동대가 투입되고 그러면 경호원들이, 특히 보세요. 4명의 지도부 중에서 2명은 강성이고 2명은 강성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박종준 처장도 강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어쨌든 4명의 지도부 중에서 2명이 이탈한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 됐든 간에, 의도가 무엇이 됐든 이 두 명이 경호대열에서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이 동요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경호처 직원들이 간부도 아닌데, 그렇다고 그야말로 전쟁 상태에서 정의감을 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지키기 위한 그런 소신이 있겠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람 나름이겠습니다마는. 경호처 직원이 많은데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미 지도부 2명이 이탈을 했고 시간이 꽤 흘렀고 게다가 지금 자신들 스스로도 나중에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게 상당히 강인한 결집력으로 응집해서 저항할 수 있는 동력이 나올 데가 없다고요.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법률적인 이유도 그렇고 또 사람의 속성이라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명분의 측면도 그렇고 저는 2차 집행은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반면에 박종준 전 경호처장 그리고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은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요. 화면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한 대로 박종준 전 처장이 사직하면서 도리어 김성훈 차장을 놓치게 됐다, 그러니까 허를 찔렀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상규]
언론에서 일부 허를 찔렀다고 그러는데 이게 전쟁도 아니고 적장을 생포하는 그런 작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영장을 집행하는 거예요. 다만 저는 이런 외부 변인이 공수처와 경찰의 집행 결심을 더디게 하고 있고 좀 누그러뜨린 측면도 있다고 보는 것이 여러분도 보도를 통해 보셨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계엄 이전으로 돌아갔다. 여러 조사기관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2~3% 이내로 좁혀졌어요.
그리고 일부 조사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좀 올라갔고, 숫자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또 탄핵 찬성 여론이 여전히 높기는 해요. 그러나 이게 70%대에서 한 10%포인트 빠졌잖아요. 탄핵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지금 민주당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경찰과 공수처의 입장도 지금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코앞인데 최측근이었던 1기 때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측근이 탄핵소추 이후에 대통령 관저를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갔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또 아시다시피 또 다른 측근이 우리나라에 와서 홍준표 대구시장,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고 가서 초청장도 주고 갔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경이 좀 쓰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아까 최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압도적인 병력, 1000명 대 700명, 지리멸렬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대단히 걱정스러운 눈길로 지금 용산 한남동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민생들의 피해가 쓰레기산을 이루고 양쪽에서 버린 악취가 진동하고 장사가 안 되고. 걱정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만약 밀고 들어가서 1000명하고 700명이 붙어서 유혈사태, 극단적인 충돌이 벌어지면 이게 또 우리나라 국격과 경제 상황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봐요. 체포영장의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서 끌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목적이. 중요한 것은 여러 차례 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까지는 저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게 잘 안 될 경우에 또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서 나오면 영장실질심사에도 임하겠다.
제3의 조사 방법도 있지 않느냐. 결국 수사와 조사가 본질인데 왜 대통령의 신병을 굴속하는 데 집착을 하는가. 집착이라는 표현이 지나쳤다면, 거기에 매달리는 모습. 무슨 이게 대통령 체포작전을 서울 도심에서 벌이면서 국가기관 간에 충돌이 벌어져야 되겠는가. 이거는 박종준 처장도 출석하면서 한 얘기잖아요. 걸맞게, 지위에 맞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부분 다음에 국가기관 간의 충돌만은 막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대한민국의 직원이고 한 가정의 가장들입니다. 어느 가장은 체포돼서 퇴직금도 못 받고 하는 상태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잘했어 하고 상 받아야 되고. 이런 작전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국 내란 혐의든 계엄 혐의든 간에 조사하고 수사를 하자는 거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서 이 사태를 좀 평화적으로 풀 수는 없을까. 여기에 고민을 할 시점도 됐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느냐에 따라 법리적 논쟁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 발부는 어쨌든 결국에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절차를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지금 이게 상황이 묘하게 가고 있는 게, 가만히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거의 붙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게다가 탄핵 반대 여론, 찬성 여론도 변화가 있고 말이죠. 여론전이 묘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 프레임이 상당히 기이하게 형성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비상계엄이라는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이고 이런 계엄이 발동이 됐는데. 물론 이것도 헌재가 판단할 일이고 말이죠.
내란죄 혐의도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판단할 일이에요, 형사재판을 받아야 되는 문제니까. 그건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건 모른다 하더라도 이 상황 속에서 대단히 기이한 상황이라는 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여야의 진영대결로 이게 치환됐어요, 프레임이. 대단히 아주 묘한 현상이에요. 게다가 탄핵 반대 집회, 탄핵 찬성 집회가 계속 열리고 말이죠. 또 탄핵에 반대하는 우리 시민들, 태극기 부대라는 사람들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분들도 분명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존중돼야 마땅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말이죠. 이러니까 고무될 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체포가 목적이 아니다. 물론 체포가 목적이 아니죠. 체포가 목적이 아니라 수사하고 조사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언뜻 말이 돼요, 그게. 맞아, 이렇게 국가기관이 충돌하고 유혈... 제가 볼 때 무력충돌은 절대로 안 일어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게 자꾸만 프레임이 그렇게 형성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이상하게 되고 있어요. 체포영장은 대한민국의 공권력이에요. 국가가 존재하는 한 공권력은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체포영장이 대단히 과한 것처럼 인식되는 측면. 결과적으로 말이죠. 조사하고 수사하면 될 걸 왜 자꾸 대통령을 체포하려 하느냐. 체포고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게 아까 우리 평론가님도 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부터 체포영장을 낸 게 아니었잖아요. 수사받으십시오 했는데 수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법률적인 절차, 사법 절차에 의해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거예요. 저도 그런 일이 있다면 저한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겠죠. 그러면 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응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서부지법에서 했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게다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 그런데 이 사람들 유권해석할 입장에 있지 않아요. 피의자예요. 피의자 측이고. 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해라, 중앙지방법원이 발부해라 이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절차를 지정하고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잖아요. 대단히 적절치 못해요. 그런 게 특권으로 인식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감히 우리 시민들이 나한테 영장이 발부됐는데, 이거 왜 여기서 했습니까? 나는 다른 데서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일부에서는 대통령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대통령이 어떻게 비상계엄이 선포합니까? 왜 그 생각은 안 하세요? 제가 항상 경계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프레임이 묘하게 가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일반에서 듣기에는 그래, 일리 있어. 저렇게 수갑을 채워서, 수갑을 채울지 안 채울지도 몰라요. 자꾸 수갑을 채운다고 하면서 그런 인식에 대해서 격화시키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굳이 끌고 나오고 수갑을 채워서 국격을 떨어뜨릴 필요가 있느냐. 국격은 누가 떨어뜨렸습니까? 굳이 따진다면. 이제 와서 그걸 따질 것은 아니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체포영장이 잘못됐다 하면 체포적부심을 또 신청해서 구금을 해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명예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법절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것을 대통령이라는 신분인데 왜 자꾸 이렇게 해서 국격을 떨어뜨리고 신인도를 떨어뜨리느냐. 오히려 체포영장은 딱딱 발부돼서 집행되고 이렇게 해야지 신인도가 올라가고 국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제 개인 생각이에요. 자꾸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은 말씀을 계속 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박상규]
덧붙여서 존경하는 최창렬 교수님 말씀에 잠깐 한말씀을 덧붙이자면 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원래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하려고 타진을 했었다. 그런데 원래 잘 일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 인터넷 치면 나오는 분인데 이분이 체포영장 집행에는 난색을 보였다고 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다른 거는 잘 영장을 법대로 잘 발부하는 분이 왜 그런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 불안하니까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관할지 법원이라는 이유, 충분한 이유가 되기는 하죠. 원칙에는 벗어나요.
거의 90% 이상 공수처법에 따라도 그렇고 서울중앙지법에 발부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청구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렸고 그래서 영장이 나왔다. 확인된 보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아주 없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가 또 이순형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가 110조, 111조에 대한 예외 조항을 썼는데 그것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일정 부분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논란의 여지가 또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자꾸 뭐가 예외가 붙고 뭐가 또 첨가물이 붙으면 이게 논란의 여지가 되기 때문에 여론전,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장외논전이 벌어지고 정치쟁점화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왕에 발부된 영장, 집행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경제가 극도로 어렵고 또 월요일 장이 열리면 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는데 지난번 뉴욕증시도 또 폭락했기 때문에 증시 투자자들이 또 떨고 있다고 해요. 내일 장이 어떻게 될지.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정치권도, 또 사법부도, 또 헌재에서도 제가 한 말씀만 딱 더 드리면 헌재 사무처장이라는 분이 자꾸 헌법재판관 회의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를 예단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양반은 행정 공무원입니다.
[앵커]
저희가 헌재 이야기는 좀 더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박상규]
그래서 그런 논란의 여지를 자꾸 만드는 것에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이런 추측도 나옵니다.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대통령과 동시에 영장 집행에 나선다. 그렇게 해서 경호처에 균열을 줄 것이다, 이런 작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창렬]
제가 경호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나의 전략으로써 유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지금 강경파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그 말도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경파가 어디 있고 온건파가 어디 있습니까, 법 집행 앞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체포영장이 만약,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리죠. 13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13일 출석하라고 요구한 상황이에요. 세 번째 출석요구예요, 지금. 이미 김성훈 경호처 차장, 현재 처장 직무대행이죠. 이 사람은 이미 세 차례 출석에 불응했고. 당장 체포영장이 만약 나온다면,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경찰이 신청해서 공수처나 검찰이 청구를 해야 나오는 거니까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 영장을 가지고 가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아마 이거는 못 막을 거예요. 김성훈 차장이나 이광우 본부장은 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막을 그런 상황은 아니겠죠. 경호처가 그것까지 막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지휘부가 완전히 4명이 다 이탈되는 거거든요. 배제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균열을 노린다, 저는 그 표현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균열을 노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경호처 직원들의 업무가 이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내 업무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경호처 직원들이.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죠. 700명이라며요, 행정직원 포함해서. 다 나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몇백 명이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식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전제로 하는 겁니다마는 그래서 4명이 다 지휘부에서 배제되면 누가 지휘를 합니까?
지휘관이 없는 그런 조직이 어떻게 자기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앵커]
그러면 아예 와해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최창렬]
와해라기보다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경호처가 기능을 못하는 게 다시 말해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경호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저건 경호가 아닙니다. 경호라는 것은 신체에 위해가 가해질 때, 영장 집행은 대통령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생명과 재산이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것을 제거하는 게 경호라고 정확히 나와 있어요. 법률에 의거해서 하자면서요. 저는 법률가는 아닌데 법률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건 있어요.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대통령에게 신체 위해를 가한다. 그건 경호해야 돼요, 몸을 날려서. 그게 경호의 임무입니다. 그렇지 않고 영장 집행하러 갔는데 이건 경호의 임무에 충실한다고 자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박종준 처장도 그렇고 김성훈 차장도 저렇게 얘기하는데 잘못된 인식이에요. 뒤틀린 업무인식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저는 제가 볼 때는 경호처의,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는데 경호처가 요즘의 표현을 빌자면 균열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이번에 여야도 좀 다시 한 번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야의 대립구도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엄정하게 체포영장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빨리 체포해서 탄핵심판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 양측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상규]
질문에 정답도 들어있다고 봐요. 정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양측이 다.
2004년 한화갑 당시 민주당 대표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불구속기소로 갔죠. 김민석 씨가 그때, 민주당에서 농성에 가까운 영장 거부를 해서 불구속기소로 간 적이 있고. 그때도 당직자, 전현직 의원들이 민주당사를 에워싸서 엄청 막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남동 관저 앞을 막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무슨 영화 제목도 아니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이런 논리도 정략인 거예요. 그때는 막아서 돌려보낸 게 민주항쟁이고 정치검찰에 대한 저항이었고 승리였다면 그게 왜 이번에는 대통령 경호에 대한 판단, 체포영장 집행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시민들까지도 체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대단히 위험스러운 발상입니다. 미국에 1.6 사태 벌어졌을 때 그 난리가 났었어도 결국 그때 당사자였던, 그때는 대통령이 명령하지는 않았죠. 트럼프가 며칠 뒤에 2기 행정부를 시작하잖아요. 민주주의는 조금 이따 또 그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SNS에, 카카오톡에 일반인들의 것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말이 나와서 경악을 했어요.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내란선동죄를 민주당의 팀인지 민주파출소가 판단합니까?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표현의 자유는 그 무엇을 넘어서서 말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이에요.
자기에게 거슬리고 반대되는 주장이라고 해서 검열에 가까운 얘기를 하겠다? 시민들도 체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게 아직 공수처나 경찰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한쪽의 정략적 주장이기는 해요.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은 균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2개로, 극단적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벌어질 사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차분한 마음으로 돌아보고 해법을 고민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최창렬]
민주당이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민주당이 지금 현재 제가 봐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대통령. 모르긴 몰라도. 헌법재판관들이 성향이 어떻다 얘기를 하는데 성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리고 대통령은 한계가 있습니다, 버티는 데.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제가 그래서 경호처가 의외로 빨리 진압될 거다, 제압될 거다. 저도 진압이나 제압이라는 표현을 안 쓰려고 했는데 하도 그런 프레임으로 얘기하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마는. 민주당이 저렇게 과도하게. 저는 저 말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요.
고발할 수 있어요. 고발하고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저런 얘기를 자꾸 하면 이게 완전히 양측에서 제가 프레임이 이상하게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이하게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현실이잖아요. 민주당이 조금 이걸 절제하고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과도하게 카톡을 들여다본다니까 또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봐라, 민주당은 저렇게 독재를 하고 있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선동 비슷하게 돼요.
그런데 저쪽에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민주당 너무하네. 해도 해도 너무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태라는 게, 모든 우주의 이치가 그래요. 한쪽으로 쭉 가다가 이게 반동이 생겨요. 프랑스혁명에 테도미도르반동도 있고 원래 반동이 있어요. 반동이 힘을 얻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역사에서. 따라서 이런 것들도 민주당이. 민주당이 사실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잖아요, 법안들을, 물론 거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따라서 저런 말을 굳이 해서. 저런 말 안 해도 언젠가는 곧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다 이게 정상으로 갈 거라고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복원력이 있어요.
그런데 왜 저렇게 급하게 하냐 이거예요. 급하게 하니까 자까 프레임이 다른 데로 가요. 다른 데로 가면서 비상계엄 불법성, 위헌성이 나오고 자꾸 민주당이 과하다, 한화갑도 그러지 않았냐, 이러는 거예요. 한화갑도 그때 잘못된 겁니까? 그거 소환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프레임이라고요. 그 프레임을 자꾸 제공한다고요. 그러면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때 우리가 잘못했다. 그런 태도가 안 보여요, 민주당이.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프레임이나 이 구도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민주당이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앵커]
국민의힘은 어쨌든 지금 대통령 체포에 대해서도 이게 탄핵심판까지 영향을 주려고 체포를 서두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탄핵심판은 헌재가 지금 이 벌어진 비상계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과연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괜찮냐, 괜찮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게 탄핵심판입니다. 그다음에 형사재판이라는 것은 내란죄라는 이 형법에 위반되는 일, 형법 87조에 내란죄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그것이 과연 이게 법률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일종에 헌법에 위반되는 것을 따지느냐, 이건 법률에 위반되는 것을 따지느냐. 이게 전혀 별개는 아니죠. 별개는 아닙니다마는 엄밀하게 말하면 별개일 수 있어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그거는 예를 잘 들은 것 같아요.
부부 간에 폭행이 생겼는데 남편이 아내를 때렸다. 그러면 아내가 이혼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게 형법상 폭행죄는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이건 형사문제고 이건 민사문제거든요. 그런 예를 들었어요. 다른 때보다 이재명 대표의 예는 귀에 쏙 들어온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예들도 많이 들던데. 비슷한 거예요, 이게. 따라서 이게 형사재판, 탄핵을 이끌어내기 위해 억지로 한다? 이건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런 속셈이 있겠죠. 단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얘기 나온 김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좀 원천해소하기 위해서 빨리 탄핵을 당기려고 하는 생각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반대로 국민의힘은 그 반대 생각이에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끌어내기 위해서 탄핵을 늦추라는 것.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정략적인 건. 서로를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럴 때는 양쪽의 셈법이 뻔하다면 정략적인 셈법이 뻔하다면 이럴 때는 법과 원칙대로 하라 이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도 633이라면서요, 그게. 12월 15일, 25일에 재판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이 있었고 그러면 2월 15일이에요. 좀 늦춰서라도 3월까지 2심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할 말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재판 미뤄지고. 그게 정답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내란혐의 피의자로 조사했습니다.
[박상규]
일종에 외곽 조이기죠. 정진석 비서실장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영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수사의 프레임을 확대해서 분위기를 좀 잡자, 그런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아까 교수님 말씀 중에 이재명 대표의 비유가 적절했다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형사상의 내란죄를 빼니 마니를 두고 말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멋진 비유가 또 있더라고요. 음주운전을 처벌하자는데 음주 따로 운전 따로 하자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음주는 죄가 되는데 운전은 죄가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비유냐? 음주운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걸 같이 가자는 건데 이걸 분리해서 어떤 걸 빼면 본질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 일반 내란특검법이 민주당이 법안소위를 통과시켰고 만약에 여당이 독소조항을 우리가 충분히 뺐는데 안 받아주면 14, 16일. 그대로 밀고 가서 법으로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외환유치죄라는 것을 추가를 했습니다. 저는 외환죄는 들어봤어도 외환을 유치, 이게 올림픽이나 그런 행사입니까? 유치를 하게?
[최창렬]
외환유치는 법률에 나와 있어요.
[박상규]
저는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그러면서 거기에 넣어놓은 게... 그게 법에 없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게 있잖아요. 대북확성기도 외환죄고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했다. 파병한 거 없어요. 군의 전략분석팀을 보낸 것이 실체입니다.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 이런 것을 넣어놨어요. 대북확성기가 외환을 유치한 것이다? 북한과의 전쟁을 우리에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것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로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저는 새로운 독소조항이 삽입됐다고 판단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것도 물론 대법원장 추천으로 치환을 했고 또 기간도 좀 줄였고 가장 중요한 야당의 비토권도 없앴다고 하니까 많이 진전됐어요.
2표밖에 안 나온 반대표를 누그러뜨리고 없앨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이 나름 큰 양보를 했는데 내란특검이잖아요. 내란특검은 깔끔하게 내란특검으로 가야 하는데 여기에 조급증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외환유치죄를 집어넣었어요. 이건 저는 어떻게 판단하냐? 이게 한 6개월 하자는 거 아니에요, 줄였어도. 130일 하자는 건데 그러면 이게 내년에 있게 될지도 모를, 아직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조기대선 정국 내내 매일 TV로 브리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외환죄까지도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대단히 유리한 국면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기왕에 내란특검으로, 지금 수사기관 경찰, 검찰, 이게 어지럽다고 말이 많잖아요.
특검을 출범시켜서 깔끔하게 하는 게 맞아요. 저는 그것은 빨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 자꾸 만둣국을 시켰으면 만둣국만 먹어야지 자꾸 떡볶이 시키고 김밥 시키고. 식사 시간만 길어집니다. 저는 비유가 적절치 않은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특검 조항 하나하나 따지기는 너무 흐름이 그렇고요.
[최창렬]
제가 봐도 외환유치죄는 구태여 넣을 필요 없어요. 외환유치를 다툴 만한 정황은 된다고 봐요. 노상원 전 사령관 있죠? 비선, 민간인인데 지시했던 사람. 그 사람 수첩에 나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북 NLL 유도 이런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내란죄 하나로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탄핵을 위한 거잖아요, 이거야말로. 외환유치죄도 형법상 나와 있기는 한데 지금 여러 가지로 워낙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법 논쟁을 계속 일으키고 있잖아요. 사법 논쟁.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굳이 이거 넣어서 또다시 명분 줄 필요가 없어요. 이거 빼고 그냥 내란 철회했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얘기하는데, 탄핵사유에서. 그거야말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단 속셈은 어쨌든 탄핵심판을 빨리 끝내려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탄핵사유 4개나 있어요, 헌재에서. 계엄 선포한 거. 두 번째 포고령 1호 발동한 거, 세 번째 국회 활동 방해한 것. 네 번째 선관위 압수수색한 건데 이 네 가지를 전부, 원래는 처음에는 헌법, 계엄법, 형법 다 따지겠다고 했어요, 네 가지 다를.
그다음에 계엄선포하고 국회 활동 방해한 것은 형법 따져보겠다고 했어요. 형법과 헌법과 계엄법을 따지겠다고 했는데 이 계엄선포와 국회 활동 방해한 것, 이 두 개는 형법마저 따지겠다고 했는데 이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란죄에 대한 사실관계 빠진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자꾸만, 이것도 프레임이에요. 제가 오늘 프레임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하나의 프레임이 돼서 내란죄 철회, 철회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단지 형법 위반 여부는 나중에 따지자, 형사재판에 따지자고 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위헌하고 계엄법 위반 여부를 따지자는 거예요, 네 개를 다. 그런데 이걸 자꾸 내란죄를 빼서 국회 탄핵소추가 된 내란죄를 했는데 왜 했느냐. 그것도 굳이 따지면 처음에 민주당이 그것을 안 넣었으면 좋았죠. 서부지방법원에 안 했으면 더 좋았고. 그런데 그런 걸 다 따지는 게 보세요.
전부 다 사법논쟁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자꾸만 여당에게 명분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외환유치죄 이거 굳이 넣을 것 아니라고 다 탄핵받을 수 있고 한다고요. 굳이 이거 넣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쪽의 이른 바강성 지지자라는 분들, 보수우파라는 분들 그런 분들 결집할 명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민주당도 이럴 때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바로 그런 대목이에요.
[앵커]
그러면 어쨌든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번에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검법 자체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시나요?
[최창렬]
이미 특검법은 여당도 인정하는 거예요. 아까 박상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수정안이니 뭐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트집잡는 거예요. 위헌 논란이 없어졌잖아요. 그전부터 이런 얘기 왜 또 안 했어요? 그때는 제3자 추천만 얘기하다가. 지금 야당도 여당도 특검으로 가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도 야당도 굳이 이런 거 자꾸 넣어서 빌미를 줄 필요가 없어요. 빨리 특검 합의해서 수사권 가지고 와서. 그때 되면 뭔가로 또 트집잡을 거예요, 끌려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빌미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지지율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이야기 좀 해보겠는데요. 정당지지도를 비롯해서 이번에 탄핵 이후에 여당의 보수지지층이 결집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른 양상이에요.
[박상규]
사뭇 다르죠. 매우 다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 부분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도 우려스럽게 본다는 얘기가 이곳저곳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더 신중치 못했다고 인정을 하는 목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분명히 그래프에도 나타나지만 여론조사는 수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추세를 봐야 하거든요. 분명히 민주당의 지지율이 정점을 내려서서 꺾이는 추세. 저거는 48에서 32만 보여주는데 전반적으로 여러 조사를 보면 하향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국민의힘은 상향 트렌드예요. 이게 골든크로스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골든크로스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렇게 되는 데는 양측의 지지층이 결집한 게 커요.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빠진 이유는 어쨌든 민주당에 가 있던 중도층도 상당수 이탈을 했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거예요. 36% 정도라면 강성인, 강성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진짜 민주당 지지층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탈 안 하죠. 그러나 중도들이 계엄이 잘못됐고 그 이후에 내란 논란에 대해서도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는데 50%, 60%선 간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쭉 빠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탄핵은 75% 중반이었던 게 좀 내려섰거든요. 이게 물론 큰 대세의 흐름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여기에 논란이 있지만 조기대선 정국을 보고 외환유치죄도 넣은 것이고 제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지지율도 이제 우리가 상대해야 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면 저런 지지율 추이의 변화. 딱 달라붙기 시작한 저 지지율은 대단히 정치적으로는 위험한 국면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 충고를 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지지율은 무서운 겁니다. 저게 한번 또 바람을 타면 골든크로스 한번 나와 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추세가 꺾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관망층,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부동의 1위예요. 그런데 30%대 갇혀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7, 5 도토리 키재기인데 오른쪽에 굵은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냐면 이름이 중도층, 무응답이라는 후보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분이 한 30% 정도 얻고 있다. 그런 농담도 제가 가끔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1위 자리가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잘 보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정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내일모레 첫 변론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어쨌든 다섯 차례 재판 가운데, 2월 4일까지 있죠. 그 가운데도 윤 대통령 측은 한 번쯤은 대통령이 나올 거다,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나올 것 같아요. 대통령 측에서 처음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죠. 변론기일에 참석하겠다. 대통령 스스로가 법률가 아닙니까. 검찰총장까지 한 분이고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 내일모레는 당연히 안 나올 거고 변론준비기일 끝나고 변론기일 시작되는 거잖아요. 다섯 차례 이미 예고되어 있는데 체포영장 이런 게 변수가 될 수 있겠죠. 당장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적어도 한두 번은 나오지 않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사안 자체가 그리고 다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 사안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정, 뇌물죄, 강요죄, 이런 것도 뺐어요, 나중에. 탄핵사유에서 뺐어요. 그건 왜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와 지금의 이 비상계엄 상황은 전혀 달라요.
제가 하도 말씀 많이 드려서 말씀드리기도 민망한데 45년 전에 겪은 거예요, 지금. 백골단 얘기까지 나오는 판 아닙니까? 물론 한 명의, 제가 볼 때는 아주 왜곡된 인식을 가진 의원의 기자회견 추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도 생각을 나중에 삭제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글에. 사과 비슷하게 하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반동, 아까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지금 이 상황이 대한민국 역사의 반동이라고까지 규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묘하게 흘러간다고 그랬잖아요. 구도 자체가. 국민의힘 지지율 보세요. 저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따라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가지고 있는 정당 아닙니까? 대단히 신중하게 가야 돼요. 이 상황을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라는 게 선동 이런 거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선동이니 아니니 결국 그것도 나중에 만약에 법원에 가면 그것도 법원이 판단할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상황이 굉장히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거의. 똑같은 거예요. 아까 그래프 봤잖아요, 2% 차이밖에 안 나는 거.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도 외환유치죄 같은 경우도 관리도 하고 과도하게, 정청래 의원,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사형 이런 말도 좀 하지 말고. 왜 자꾸만 그렇게 해서 이걸 가열시키냐고요.
그냥 원칙대로 가라 이거예요, 따박따박. 김민석 의원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따박따박한다고. 따박따박 해요,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서. 뭐 이렇게 과도하게 조급하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오해인지 진짜인지 모릅니다마는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듣습니까? 당당하게 가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건데. 저는 민주당이 너무 과도하게 나간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묘하게 꼬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민주당에 대한 충고입니다, 이건.
[앵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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