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윤 측 "불출석"

2025.01.1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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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는 14일로 예정된헌법재판소의 첫 정식변론 기일에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신변 안전을 우려한 건데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관련 내용까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 오는 14일인데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변 안전 우려라고 했는데 어떤 우려를 하는 걸까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시작하면 출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전제조건으로 신변 안전이 확보되는 조건을 덧붙였는데요. 결국 현 상황에서는 공수처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다가오는 1월 14일 같은 경우에는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 기간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결국 관저를 나와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변론을 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체포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신변의 안전에 위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잠재적 위험을 얘기한 것 같고요. 더불어서 1차적으로는 지금 대통령의 신변 안전과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2차적으로는 무력 충돌로 인한 사회 불안 내지는 공권력 사이의 갈등,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출석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출석하는 시점은 체포영장의 기간이 종료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앵커] 그런데 경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경호 문제, 지금 경호처에 결원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까? [이승훈] 경호 문제가 있는 게 실은 지금 직무정지 된 상태이고 체포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경호를 핑계로 안 가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경호라고 하는 것은 테러라든가 위협, 불안요소로부터의 경호인 것인데 법원의 영장이 불안 요소, 위법 요소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경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걸어들어가셔야 되는데 걸어들어가지 않고 자신의 관저를 요새화해서, 좋게 말하면 요새화지만 실은 감옥을 만드는 거죠.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거기에 간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을 경호하는 경호처 요원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건 대통령이 국격을 무너뜨리는 것도 맞지만 경호원들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대통령의 법원 출석을 막으려고 경호원을 둔 게 아니잖아요. 사병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품격을 가지고 마지막은 그래도 품격 있게 행동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속도도 빠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승훈]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있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있었는데 그때보다 가장 느려요. 그때는 헌법수호 의지를 노무현 대통령은 강하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적극 임했던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소한 자신의 잘못을 알고 적극적인 방어를 포기했거든요. 이게 국가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최고 권력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국가 불안을 오히려 부추기는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핑계대고 경찰 핑계대고 검찰 핑계대고 공수처 핑계대고 언제까지 핑계를 대실 겁니까?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하게 받겠다고 했으니까 대통령이 품격 있게 자신의 말을 지키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도 전례에 비교해봤을 때는 그렇게 빠르지 않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어떤 부분을 속도가 있다고 보는 걸까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이 실체적 정의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현재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탄핵 절차는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체적 진실 발견도 중요하지만 적법절차를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두 가지 이념을 다 구현해야 될 책임이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변론기일을 열심히 열어서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마는 적법 절차 보장, 결국 어떻게 보면 피소추인의 방어권 보장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권한이고 권리입니다.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른바 집중심리 제도로 해서 일주일에 두 번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 변호사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일주일에 형사 사건을 두 번, 세 번 잡으면 변호사가 그것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집중 심리로 해서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을 해버리면 사실 변호인으로서는 그것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지나치게 빠른 형사재판에 대해서 나중에는 그냥 포기해버리고 나가지 않아버리고 변호인들조차도 다 사임해버리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결국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형사 재판을 진행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또 반복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결국 방어권을 보장해 주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변호인들 통해서 하나하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그 결과 탄핵이면 탄핵해야 그때 어떤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당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헌법재판소를 KTX급으로 그냥 가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사건을 일주일에 두 번 잡아서 한다고 그러면 민주당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오히려 형사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체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이 방어권 보장, 적법절차 보장을 훨씬 더 강조해야 되는 점이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탄핵심판이 변론기일이 주 2회 정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빨랐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그런데 KTX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끊었잖아요. 본인이 끊고 본인이 KTX 탔으면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빨리 가야 되느냐?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잖아요. 외교, 국방, 안보, 경제 모든 것을 대통령이 총책임졌는데 그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를 몇 달씩 해놔도 되는 겁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잖아요.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이 계속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계엄을 정당하다고 했고 국민에 대한 삶을 피폐하게 만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당에게 경고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합헌, 합법적이라고 하는 건데 도대체 왜 헌법재판이 두려운 겁니까? 저는 본인의 말 자체가 모순됐다고 생각되고요. 본인이 그렇게 정당하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감옥에 갇히지 말고 빨리 헌법재판에 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헌법재판관은 또 다른 결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이 과정에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나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격과 품위에 맞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영장 집행이나 혹은 탄핵심판에 나오지 않는 이상 국격과 품위에 맞는 수사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원칙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죠. 헌법상의 원칙은 뭐겠습니까?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불구속 재판 원칙이 그게 국격에 맞는 수사라겁니다.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헌법에 보면 일개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조차도 헌법상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역의 대표가 아니고 전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불체소특권, 그게 없다는 것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이 내란이다라고 지금 법적으로 분명히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체포가 가치인 것으로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죠. 체포라는 것은 수사를 하고 재판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목적이 아닌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마치 체포가 지고지순한 가치인 것처럼 해서 1차 체포영장이 안 되니까 2차 체포영장을 하면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경찰과 공수처의 수장인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공수처 집행해,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경찰 출신인 이상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날 집행하기 전에 경찰들과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휴대폰에 불이 났다고 하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경찰과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국격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통해서 내란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줬다고 하면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경찰이 소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법에 따라서 공수처가 아니고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받은 영장을 청구를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국격에 맞는 것이고 그게 법에 맞는 영장 집행인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 수사대로 한다고 하면 대통령도 나가서 조사를 받고 재판도 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체포영장 집행이 지고지순한 정의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목적과 수단이 뒤집힌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와 같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적 수사 압박에 국민들의 상당수가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이 여론의 흐름으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도 그렇고 지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반박하는 과정들도 그렇고 결국에는 수사의 주체가 잘못됐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이승훈] 수사의 주체가 잘못됐으면 수사를 받고 나서 거기서 다투는 게 일반적이에요. 원칙이고요. 국민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법원의 영장이 잘못 발부됐으면 수사받고 영장재판판사한테 그렇게 따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검찰에서는 못 받겠어요. 공수처에서는 못 받겠어요. 또 경찰에서 받겠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소환하면 나오겠습니까? 이제까지 거짓말을 계속해왔는데요.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면 뭘 요구하겠습니까? 이제 관저로 오세요. 그럴 것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수사도 제3의 장소에서 받았는데 내 수사도 관저에서 받겠다라고 하면 검찰이 또 가서 휴대폰 맡겨놓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불구속 기소를 원하지 않겠어요? 자신은 체포되지 않은 채 열심히 헌법재판소에 임해서 계속 시간끌다가 그렇게 해서 탄핵을 막아보겠다, 이런 건데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은 탄핵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 국가적인 불안정성이 빨리 해소되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대통령이 시간끌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삶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 환율이 올라서 수입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고 이게 지속되면 도산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왜 대통령이 두세 달 더 대통령직 유지하겠다고 국민들의 삶, 경제인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겁니까? 손해배상 해 줄 수 없잖아요, 본인은.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은 빨리 돼야 되고 공권력이 엄중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직무정지됐는데 올해 연봉으로 약 2억 6000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지난해와 비교해서 3% 인상된 공무원법 규정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민주당도 관련해서 법령을 내기도 했고요, 법안을 내기도 했고. 이건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최진녕]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도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있다고 하면 민주당, 법으로 못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헌법 개정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왜 옛날에는 하지 않고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 또한 직무정지가 된 분을 두둔하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이와 같이 탄핵소추된 사람, 공무원에 대해서 직무가 정지됐을 때 급여를 어떻게 보면 삭감하는 그런 법을 발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겁니다. 마치 조국 전 장관이서울대 교수로 있으면서 재판에 넘겨지고 사실상 자리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다 받았을 때 여야 불문하고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정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지금 탄핵되고 하니까 이걸 빌미로 해서 마치 대통령이 비루한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선동이라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탄핵이 됐을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다만 이번에 29명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합니까? 지난 일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서 도대체 탄핵이 사유가 뭔가라고 했습니다. 부당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이 겁박하듯이 탄핵을 하고 본인들이 수사하고 재판하는 사람한테까지 탄핵하라느니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기각됐을 때 그러면 이것을 월급이 깍인 것은 그건 누가 보상을 해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거꾸로, 결국 탄핵을 어이없이 신청했다가 전부 다 각하나 기각됐을 때는 그 탄핵을 소추 발의한 주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같이 입법하는 것이 억울하게 탄핵을 통한 월급이 깎이고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동등하게 공무원에 대한 탄핵 책임과 함께 부당한 탄핵을 한, 기소를 했던 주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반드시 공정하게 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은 일단 탄핵소추된 공무원 보수를 감액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탄핵을 부당하게 하는 주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이승훈] 그러면 헌법에 탄핵심판을 없애라는 말과 똑같죠. 탄핵소추했는데 위법하다, 부당하다 해서 뭘 막는다? 그러면 검사들은 기소했는데 무죄 나오면 검사들 다 처벌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국가 기능이 어렵죠. 그리고 과거에 탄핵소추가 됐는데 돈을 다 받았다, 월급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도 안 된다, 이런 것은 결국 역사의 진전을 막는 것이다라고 생각되고요. 탄핵소추돼서 직무가 정지되면 급여를 감액하고 그러고 나서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그 감액된 급여를 돌려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검찰을 한번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검찰이 거의 독재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야당 대표를 2년 6개월 내내 수사를 했어요. 그러면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가는 검사들을 이용해서 야당 정적 죽이기에 2년 6개월 내내 사용한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부당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처벌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수사 기간도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 누구에 대한 수사도 1년으로 막아야 된다. 이렇게 법에 따라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억울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법치 헌법은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과 공정의 기초에 따라서 운영돼야 되는 것이지 법으로 정해 놓는다고 해서, 오히려 법으로 정해 놓는다고 한다면 불합리한 요소들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최진녕]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 변호사님이 그러면 검사가 기소를 했다가 무죄가 되면 형사처벌을 해야 됩니까? 형사처벌은 안 하지만 그 검사, 수사검사에서 기소한 검사는 엄중한 징계를 받습니다. 마치 지금 내란죄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할 때 거의 80% 가까운 것을 내란이라고 해서 기소를 했다가 지금 내란을 철회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검사가 살인죄로 해서. 사실은 내란이라는 것은 국가에 대한 살인이기 때문에 살인죄와 법정형이 똑같거든요. 살인죄로 해서 피고인을 재판에 넘긴 다음에 재판을 진행하다가 살인죄는 공소 사실 철회하고 폭행죄로 계속 기소를 해서 유죄받으면 그 검사, 징계받아서 사실상 옷 벗어야 됩니다. 그게 법리인 겁니다.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어떠한 제재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 형사적인 처벌까지 제가 얘기한 건 아니죠. 그렇게 해야 어떤 법적 형평성이 맞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몽테스키외가 얘기했던 법의 정의인 것이고 그렇게 해서 권한을 견제와 균형을 했을 때만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다는 법의 정신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승훈]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면 무죄가 됐다고 해서 검사가 징계받는 경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증거를 조작했다고 하면 처벌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살인죄로 기소했는데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법원 재판에서 살인죄를 폭행치사로 바꾼다거나 폭행으로 바꿨다고 해서 검사가 징계받는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런 것과 관련해서 또 SNS, 카톡 검열 논란이 정치권에서 뜨거워서 이것 지금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 쓰거나 퍼나르면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것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톡으로 이러한 가짜뉴스 퍼나르는 부분그리고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는 부분. 이게 어떤 법리적으로 해당할 수 있는 겁니까? [최진녕] 민주당판 입틀막.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민주당이 일부 여론조사기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가 넘어갔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그 여론조사기관에 대해서 형사고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론조사기관에서 그런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 한마디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예전처럼 올라가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여론 내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 부분 올라가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고발하지는 않고 이의제기한다라고 얘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여론이라는 것은 흐름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헌법재판소에 대한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대법원 판결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란이다라고 하면서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현행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넘어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이제는 최상목 대통령 대행까지도 탄핵하겠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전용기, 저는 의원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민주당은 많은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와 같은 카카오톡에서 단톡방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은 추적도 어려운, 러시아가 주체가 된다고 하는 텔레그램방에서 자기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들은 어떻게 보면 경찰 출신 국회의원을 통해서 경찰들과 내통하는 듯한 그런 것을 스스로 자백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반 국민들이 건전한 여론을 서로 주고 받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내란선동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대놓고 백주대낮에 국민들을 사실상 협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불어서 보수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한 10명 정도 내란선동죄로 지금 고소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계엄은 해제가 된 지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내란 선전선동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있지도 않은 죄를 처벌한다라는 것으로 해서 오히려 무고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법률가의 대부분의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언론출판의 집회결사, 표현의 자유를 지고지순의 가치로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때다 하면서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저는 거의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 굉장히 열 올리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바로 여당의 반응인 것 같기는 합니다. SNS 계엄령이다, 카톡 검열이다, 이런 이야기하시는데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승훈]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죠. 대통령의 상징이 입틀막이었잖아요.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 때 입을 막고 팔다리를 잡고 끄집어냈잖아요. 이런 모습과 다르다는 걸 민주당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지금 상상으로는 국민들이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 이것은 내란이 아니다, 잘못한 것도 없다. 야당이 혹세무민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선전물들을 계속해서 유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허위사실들이 유포되는 겁니까? 이것에 대한 경고성 멘트인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다른 정당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좀 더 넓어져야 된다, 여유를 가져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방금 전에 최진녕 변호사님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중요하다는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계엄선포 포고령에는 언론집회,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했어요. 영장도 없이 이렇게 제한하고 검열할 수 있을 것처럼 다 포고령에 써놨습니다. 그런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왜 막는 건지, 왜 국회의원 40명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수사하지 말라고 막는 겁니까? 체포하지 말라고 막는 겁니까? 굉장히 모순되고 비이상적인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전용기 의원이 이러한 발언들이 일부 유튜버들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하면서 나왔던 발언이거든요. 실제로 고발한 유튜버들은 내란선전 혐의로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승훈] 처벌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아까 최진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에 대통령이 계엄해제요구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은 거기에서 끝났다고 볼 수 있고 법적으로는 그게 더 다수설입니다. 그러나 국민적인 법 감정, 아직도 대통령이 관저를 요새화하고 경호원들에게 총기를 줘서 적법한 체포영장을 막겠다라고 하는 수준이니까 결국에는 검찰이나 공수처의 국가기능을 무력화시켜버리겠다. 법적인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거거든요. 사실상 심리상의 내란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도 내전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아프리카도 아닌데 지금 대한민국이 심리적인 내전 상태에 있는 겁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김민전 의원, 이른바 백골단으로 불리는 청년단체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주선하면서 뭇매를 맞기는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김민전 의원이 본인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했다는 점에서 이미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백골단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뭐냐 하면 그때는 경찰이 국민의 지팡이가 아니고 국민의 몽둥이다, 그런 식으로 비판이 있었고 대표적인 상징성이 있는 사람들이 백골단으로 불리는 전투경찰단 아니었습니까? 그건 민주화되면서 없어졌던 것인데 다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그 취지를 저는 말씀드리는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의 예외, 어떻게 보면 편법을 통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편법을 통해서 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잘못된 법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이런 것에 대한 헌법상 저항권을 행사한다, 그런 논리로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을 김민전 의원이 그런 분들과 같이 퍼포먼스를 한 과정에서 백골단이라고 하는, 저의 시대 때, 대학 때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을 함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민전 의원이 민주당과 달리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그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기로 했고 이것이 재발이 방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이게 서로 무력충돌이 될 수 있고 유혈사태가 된다고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었다 하더라도 돌아가서 법적 정도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리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검수완박에 따르는 수사권이 있는 경찰, 국수본이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내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엽적인 이런 부분을 가지고 트집을 잡을 것이 아니고 큰 틀 속에서, 저 또한 헌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법적 절차를 따르라는 것이죠. 만약에 앞으로 법적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듯이 만약에 민주당의 부패 범죄나 뭐가 있어서 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하는데 만약에 앞에서 거부를 한다 그랬을 때는 이제는 똑같이 경찰특공대 도입해라, 장갑차 동원해라. 그리고 헬기 동원해라.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쁘고 논란이 있을수록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본인 헌법과 법리에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해라. 그래야 그에 따르는 승복이 있을 수 있다는 그 원칙을 저는 또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야6당이 김민전 의원 제명촉구안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승훈] 실은 국민의힘에서 징계를 해야 돼요.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고 제명만은 막아달라. 잘못했다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 제명하지 않는다, 사과했다. 죄짓고 사과하면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도 내란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데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면 처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게 법치고 공권력일까요?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당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도 임명했고 검찰총장도 임명했고 경찰청장도 임명했고 공수처장도 임명했어요. 도대체 보수당의 가치가 뭐죠?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사람들의 수사를 안 받겠다고 하고 재판을 안 받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박수를 칩니까? 위헌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위헌 정당 해산심판해서 진보당이 통진당인가요? 위헌 정당으로 날렸잖아요. 지금 보수당,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법을 안 지킨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오히려 민주당도 차분하고 원칙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도 너무 자기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국회의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헌법과 법적 가치를 위반하고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굉장히 자제해야 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또 한편 경호처장의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차장. 경찰 출석 요구에 세 번째 불응한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소위 강성파로 분류되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 시도에서 더욱더 큰 갈등이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결국은 현재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내란죄와 관련해서 고소고발을 검찰에 하려고 하니까 검찰은 우리 수사권 없는데요라고 했고 그리고 공수처에 하려고 하니까 거기도 우리는 내란죄는 없는데요. 뇌물이나 이런 거. 그런 식으로 했을 만큼 결국 지난번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통하면서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완전히 흐트려놔서 수사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도록 만들어놓은 겁니다. 결국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법대로 할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 경찰의 산하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리고 또 공수처 같은 경우는 공수처법에 따를 때 1차적인 수사나 재판관할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다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든 편법으로 해서 지금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영장을 받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공수처에서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를 했다가 영장이 기각돼서 그것을 숨기고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그런 의혹도 지금 제기된 상태 아닙니까? 결국 관할이 잘못됐고 수사의 절차가 잘못됐다고 할 경우에는 영장 자체가 무효다라는 그런 빌미를 지금 제공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잘못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그것을 막는다 하더라도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그런 빌미를 줬고, 더 나아가 어쨌든 탄핵으로 해서 직무가 정지됐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어쨌든 신체와 주거에 대한 안녕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본인들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나중에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에 의해서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는 본인들이 본인의 임무를 다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야 간에 합의와 타협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대로 이럴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서 불구속 수사 원칙, 무죄추정 원칙, 민주당이 지고지순의 가치로 얘기하던 그 원칙으로 돌아가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정말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대한민국에 벌어질지 누구도 예측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본인이 본인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책임도 지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상사.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들어가서 가슴을 펴고 앞에 총부리를 나한테 겨누면서 쏴라, 그러면서 관을 들고 나오겠다. 이런 어이없는 유혈사태를 방조하고 교사하는 듯한 행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헌법상의 원칙으로 돌아가라. 그럴수록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또 불구속 수사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관할, 절차, 수사기관의 적절성 이 모든 부분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박종준 전 경호처장, 2차 조사 마치면서도 법리적 논쟁이 있다, 이런 이야기했거든요. 결국은 경호처와 대통령실 측은 말씀하신 관할이나 절차, 수사기관의 적절성이 잘못됐다는 입장으로 2차 체포영장 집행도 막을 가능성이 다수겠죠? [이승훈] 경호처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본인의 주장이 맞고 법리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경찰 수사 받았겠어요? 받지 않겠죠.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계속 막고 있겠죠. 그런데 사표내고 와서 경찰 조사받고 경찰은 내 친정이다. 나 좀 살려줘라고 하는 거잖아요. 본인도 불법인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선적인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마치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던 것처럼 경찰 조사 나와서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굉장히 위선적인 상황이 나오고 있고, 너무 대통령이 구질구질해 보이고 구차해보인다라고 말씀드려요. 대통령 책상 위에는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진다라고 하는 명패가 있어요. 지금 무슨 책임을 집니까? 다 그냥 밑에 있는 직원들 다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연금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공무원직이라든가 그 사람의 가족들 본인이 책임질 겁니까? 어차피 구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인데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왜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파괴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국방부장관 구속됐죠. 그다음에 방첩사령관 구속됐죠. 수방사령관 구속됐죠. 특전사령관 구속됐죠. 경찰청장 구속됐죠. 서울청장 구속됐죠. 본인이 내란하자고 해서 임명했던 그 고위직들 다 구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인은 편하게 지금 관저에 숨어있는 겁니까? 책임을 지고 본인이 그렇게 계엄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우리 부하들은 잘못한 거 없다, 내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정당하게 따지는 게 맞는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경호처 지휘부 중에서 비교적 온건파로 분류되는 박종준 경호처장과 경비지원본부장은 경찰에 출석을 했고요. 강경파는 지금 출석에 불응하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경호처의 단일대오에 균열이 생기고 체포영장이 불리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결국 그런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좀 더 큰 틀에서 이 사안을 봐야 됩니다. 사실 지금 이 사건같이 윤석열 대통령, 전 국민의 직접 투표를 통해서 뽑은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기본적으로 통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전통적인 헌법 법리에 따를 때는 통치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부도 자제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도 그런 큰 흐름인 것이죠. 저 또한 비상계엄에 따른 별로 좋지 않은 기억, 주말을 다 뺏겨버린 그 기억에는 정말 상당 부분 처음에 어떻게 보면 분노하고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자 했던 부분을 통해서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이것을 빌미로 해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자유우파를 내란선동죄의 집단으로서 규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유우파 진영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한다는 그런 비판을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지키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헌법에 얘기하고 있는 실체적 진실은 적법절차에 따라서 지켜야 된다는 헌법상 원칙을 저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헌법전문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자는 그런 상황을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자유우파, 나아가 중도시민들도 민주당이 탄핵 이후에 보인 어떻게 보면 끝도 없는 탄핵, 탄핵, 탄핵.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나아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도 얘기하는 그런 모습. 나아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되는 첫 번째 사유가 윤 대통령이 한미일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북중러에 대해서 경시한다는 그런 외교 정책에 대해서 탄핵 첫 번째 사유로 잡았던 점, 나아가, 이번에 윤석열 내란 특검을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도 보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견제 정책을 했다는 점. 그런 부분을 탄핵 그리고 또 특검 사유로 삼는다는 점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점에 있어서 민주당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를 보듬으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때는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이럴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앵커] 특검법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특검법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비롯해서 6개 야당이 내란특검법 재발의했는데 지금 여야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6개 야당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제3자 추천안 넣고 비토권 빼고, 여러 가지 여당에서 반발하고 있는 부분들을 뺐기는 뺐습니다마는 외환죄 추가하면서 이 부분을 여당은 이른바 북한 김여정 특검법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승훈] 법을 지키자고 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수사하는 법안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김여정 특검법이라고 하는 자체가 정말 시비거리를 만들기 위한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야당에서 추천하는 게 과거에 관행이었죠. 최순실 특검도 그렇고 드루킹 특검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주장대로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줬죠.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본인들에게 불리하게 의도적으로 조작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또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야당이 비토하고 다시 추천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이것도 없앴잖아요. 그리고 수사 기간도 대폭 축소했고요. 수사 인력도 대폭 축소했어요. 거의 다 여당 안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야당은 이걸 주장했죠.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고 지금 노상원 전 사령관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북한에게 도발을 해서 그래서 내란 계엄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속속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외환죄 부분을 추가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진짜로 대화에 나설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철회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다. 그래서 대화를 하셔야지 이것 했으니까 안 된다, 저것 했으니까 안 된다. 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하면 결국에는 특검 하기 싫다라고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경찰 수사도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것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이 엄중함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꼭 성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내란특검법 국민의힘에서는 자체 발의안을 논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민주당과 6개 야당은 14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방침이거든요. 이번에 이탈표 어떻게 될까요? [최진녕] 사실 지난번 같은 경우에 2표 차이로 아주 근소하게 부결됐는데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통과될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란특검법에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표지갈이에 불과하다. 알맹이는 그대로 두면서 그냥 껍데기만 간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특검 주체를 대법원장으로 한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개선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내란 수사 범위가 경찰과 검찰을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그 내용을 봤을 때는 마치 대통령이 외환을 유치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북한을 외국으로 보고 있습니까? 외환이라는 것은 예컨대 외국으로 하여금 전쟁을 유치하는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4조에 보면 영토 조항에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것이고, 거기에는 미수복 지역일 뿐인 것이지 거기에 군사정책으로써 또 뭔가를 한 것이 외환으로 되는 것은 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외환죄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검찰도 아닌 특검에 수사를 맡긴다? 이런 것은 스스로 종북, 종중, 종러 이것을 자처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이 이 상황 속에서 가려고 하는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 또한 이게 검찰이 아니고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3의 대안으로써 특검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특검 선임의 주체, 그리고 특검과 관련되는 수사 범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짧은 시간 내에 이 부분을 안정시키는 것이 맞지 이걸 통해서 자유우파를 말살시키려고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준다고 하면 두고 두고 계속 논란만 된다는 점, 민주당 지도부는 반드시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50112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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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년 만의 우승 정조준...'서울의 봄' 꿈꾼다 01:41
    9년 만의 우승 정조준...'서울의 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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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02:00
    윤 대통령 측 "내전 우려" 여론전 강화...공수처는 집행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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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경호처장·본부장, 잇단 경찰 조사...'직무대행' 차장 또 불응 02:08
    전 경호처장·본부장, 잇단 경찰 조사...'직무대행' 차장 또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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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압박에 '정쟁판' 된 내란죄 수사 02:12
    정치권 압박에 '정쟁판' 된 내란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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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표 남은 내란 특검...'진영 결집' 협상 변수 03:05
    2표 남은 내란 특검...'진영 결집' 협상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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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 강등 요인된 프랑스의 '정치 불안'...한국은? 02:34
    신용 강등 요인된 프랑스의 '정치 불안'...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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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도 다양성 정책도 폐기... 01:55
    팩트체크도 다양성 정책도 폐기..."트럼프 환심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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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4
    "투쟁은 최후 수단" 여지에도...의정 갈등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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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감 한달 새 14배 ↑...호흡기 질환 4가지 동시 유행 02:20
    독감 한달 새 14배 ↑...호흡기 질환 4가지 동시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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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 자기부담 30% → 50%...의료계·소비자 '반발' 02:24
    실손보험 자기부담 30% → 50%...의료계·소비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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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식간에 '쿵'...스키장 사고 늘어나는데 방심 여전 01:54
    순식간에 '쿵'...스키장 사고 늘어나는데 방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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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봐주기 논란 감사' 재심의 지시...표적감사도 대상? 01:58
    '봐주기 논란 감사' 재심의 지시...표적감사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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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훈 '항명 혐의' 무죄...외압 의혹 수사 탄력받나 02:12
    박정훈 '항명 혐의' 무죄...외압 의혹 수사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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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2년여 만에 지구 최근접...밤하늘에 4개 행성 '우주쇼' 02:06
    화성, 2년여 만에 지구 최근접...밤하늘에 4개 행성 '우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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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섬 주지사, 트럼프에 02:26
    뉴섬 주지사, 트럼프에 "화재 현장 직접 와서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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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8
    "격리보다는 교감"...사회 속 정신 건강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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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 뮤지컬 무대 장악한 '프랭크 와일드혼' 02:28
    겨울 뮤지컬 무대 장악한 '프랭크 와일드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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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휴일 심한 추위 없어...서해안·제주 산발적 눈비 01:15
    [날씨] 휴일 심한 추위 없어...서해안·제주 산발적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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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02:10
    경찰 "2차 영장은 반드시 집행"...베테랑 형사 등 대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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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섬 주지사, 트럼프에 02:22
    뉴섬 주지사, 트럼프에 "화재 현장 직접 와서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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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도 다양성 정책도 폐기... 01:55
    팩트체크도 다양성 정책도 폐기..."트럼프 환심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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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콤한 성주 참외, 올해 첫 출하... 01:55
    달콤한 성주 참외, 올해 첫 출하..."7천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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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이번 주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각 공수처 01:56
    이르면 이번 주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각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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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에도 밤새 이어진 집회...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 02:26
    주말에도 밤새 이어진 집회...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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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영장 집행 임박...박종준 전 경호처장 2차 조사 18:07
    체포영장 집행 임박...박종준 전 경호처장 2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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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낮부터 이맘때 겨울 날씨...서해안·제주 가끔 비·눈 05:09
    [날씨] 낮부터 이맘때 겨울 날씨...서해안·제주 가끔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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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이번 주 체포영장 재집행...이 시각 공수처 01:59
    이르면 이번 주 체포영장 재집행...이 시각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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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에도 이어진 밤샘 집회...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 02:28
    주말에도 이어진 밤샘 집회...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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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대행' 김성훈 차장 체포영장 신청 검토...수뇌부 조사 02:34
    '직무대행' 김성훈 차장 체포영장 신청 검토...수뇌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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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영장 재집행 막판 고심...이 시각 공수처 01:26
    체포영장 재집행 막판 고심...이 시각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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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샘 집회, 주말 아침에도 이어져...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 02:22
    밤샘 집회, 주말 아침에도 이어져...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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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탄핵심판 14일 첫 변론...주 2회 강행군 이어간다 01:58
    윤 대통령 탄핵심판 14일 첫 변론...주 2회 강행군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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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 '내란특검' 분기점...여당 '수정안 발의' 변수 02:49
    이번 주 '내란특검' 분기점...여당 '수정안 발의'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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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체포영장 집행 임박...여야, 특검법 공방 가열 41:16
    2차 체포영장 집행 임박...여야, 특검법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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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 산불 닷새째 불길 시내 쪽으로 확산...긴장 고조 03:05
    LA 산불 닷새째 불길 시내 쪽으로 확산...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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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추위 누그러진 휴일...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 02:20
    [날씨] 추위 누그러진 휴일...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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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윤 측 02:26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윤 측 "탄핵심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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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직무대행' 김성훈 경호처 차장 체포 방침...수뇌부 조사 02:40
    경찰, '직무대행' 김성훈 경호처 차장 체포 방침...수뇌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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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에도 이어지는 무기한 집회...대통령 관저 긴장감 고조 02:21
    주말에도 이어지는 무기한 집회...대통령 관저 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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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특검 수정안 발의 논의...민주 02:56
    여당, 특검 수정안 발의 논의...민주 "내란 공범 자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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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추위 누그러진 휴일...도심 속 겨울 축제 열려 02:12
    [날씨] 추위 누그러진 휴일...도심 속 겨울 축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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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윤 측 41:40
    헌재,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윤 측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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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 산불 닷새째 불길 시내 쪽으로 확산...긴장 고조 03:01
    LA 산불 닷새째 불길 시내 쪽으로 확산...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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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탄핵심판 14일 첫 변론...주 2회 강행군 이어간다 02:21
    윤 대통령 탄핵심판 14일 첫 변론...주 2회 강행군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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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박 중이던 해경 함정 전선에서 불...인명피해 없어 00:25
    정박 중이던 해경 함정 전선에서 불...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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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 21년 만에 최대폭 감소...정치·고환율 이중고 추가 01:42
    소비 21년 만에 최대폭 감소...정치·고환율 이중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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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동안 물도 못마신 북한군... 02:11
    5일 동안 물도 못마신 북한군..."병력 상당수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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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섬 주지사, 트럼프에 02:16
    뉴섬 주지사, 트럼프에 "화재 현장 직접 와서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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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오는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 01:35
    윤 대통령, 오는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신변안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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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했나...이 시각 공수처 01:41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했나...이 시각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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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직무대행' 김성훈 경호처 차장 체포 방침...경호처 균열 조짐도 02:27
    경찰, '직무대행' 김성훈 경호처 차장 체포 방침...경호처 균열 조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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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체포 영장 집행 초읽기...대통령 관저 긴장감 고조 02:36
    2차 체포 영장 집행 초읽기...대통령 관저 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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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이르면 내일 특검 논의...민주 02:58
    여당, 이르면 내일 특검 논의...민주 "내란 공범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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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 방침...2차 영장 변수는 24:47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 방침...2차 영장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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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양 동해고속도로 인근 야산서 산불...1시간여 만에 꺼져 00:18
    양양 동해고속도로 인근 야산서 산불...1시간여 만에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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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웃으며 작별"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팬들로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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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휴일, 낮 동안 큰 추위 없어...눈썰매장 찾은 시민들 02:11
    [날씨] 휴일, 낮 동안 큰 추위 없어...눈썰매장 찾은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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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등록금 줄줄이 인상 움직임...정부는 '동결' 호소 01:57
    대학 등록금 줄줄이 인상 움직임...정부는 '동결'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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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5
    민주 "윤 체포가 내란? 해괴망측 괴변...당장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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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오는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 01:35
    윤 대통령, 오는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신변안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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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직무대행' 김성훈 경호처 차장 체포 방침...경호처 균열 조짐도 02:30
    경찰, '직무대행' 김성훈 경호처 차장 체포 방침...경호처 균열 조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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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영장 재집행 '임박'...윤 변호인 선임계 제출 01:55
    공수처 영장 재집행 '임박'...윤 변호인 선임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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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 영장 재집행 초읽기...대통령 관저 집회 격화 02:38
    체포 영장 재집행 초읽기...대통령 관저 집회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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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00:38
    조국혁신당 "1인당 20~30만 원 내란회복지원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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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8
    민주 "외환죄 증거 차고 넘쳐...나라에 충성심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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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0:40
    국민의힘 "외환죄 추가 특검법, 위헌적 요소 강화...수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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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륙으로 방향 튼 산불에 돌풍까지...베벌리힐스도 위험? 01:59
    내륙으로 방향 튼 산불에 돌풍까지...베벌리힐스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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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우방에 군투입 으름장...특사단 파견 불투명 08:09
    트럼프, 우방에 군투입 으름장...특사단 파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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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오는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 01:44
    윤 대통령, 오는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신변안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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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직무대행' 김성훈 경호처 차장 체포 방침...김신 경호처 부장 소환 통보 02:26
    경찰, '직무대행' 김성훈 경호처 차장 체포 방침...김신 경호처 부장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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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영장 재집행 '임박'...윤 변호인 선임계 제출 02:00
    공수처 영장 재집행 '임박'...윤 변호인 선임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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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체포 영장 집행 초읽기...대통령 관저 집회 격화 02:50
    2차 체포 영장 집행 초읽기...대통령 관저 집회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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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03:08
    여당 "외환죄 추가 특검 수용 불가"...민주 "내란 공범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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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여야, SNS 검열 공방 21:31
    윤,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여야, SNS 검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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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 21년 만에 최대폭 감소...정치·고환율 이중고 추가 01:42
    소비 21년 만에 최대폭 감소...정치·고환율 이중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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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낮 동안 예년 기온 회복...겨울 나들이 나온 시민들 02:32
    [날씨] 낮 동안 예년 기온 회복...겨울 나들이 나온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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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 01:51
    윤 대통령,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신변안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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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꽁꽁 언 부동산 시장에 '공급 절벽'...시장불안 우려 01:56
    꽁꽁 언 부동산 시장에 '공급 절벽'...시장불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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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윤,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여야, SNS 검열 공방 21:31
    윤,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여야, SNS 검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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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여당 03:08
    여당 "외환죄 추가 특검 수용 불가"...민주 "내란 공범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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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1:31
    "상왕정치" VS "울면서 난리"…개혁 어디 가고 '진흙탕' 싸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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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경호처 내부망에 00:47
    경호처 내부망에 "영장 저지는 위법" 글 올라왔다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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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추미애 00:51
    추미애 "김용현, 계엄 1주 뒤 퇴직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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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내란 특검'에 '계엄 특검' 맞불…선전죄 공방 격화 03:23
    '내란 특검'에 '계엄 특검' 맞불…선전죄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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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국민의힘 00:40
    국민의힘 "외환죄 추가 특검법, 위헌적 요소 강화...수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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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민주 00:38
    민주 "외환죄 증거 차고 넘쳐...나라에 충성심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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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중국 총리, 북한 신임 총리에 취임 축전…'친선' 강조 00:38
    중국 총리, 북한 신임 총리에 취임 축전…'친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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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뉴스초점] 尹, 14일 헌재 첫 변론 불출석… 14:02
    [뉴스초점] 尹, 14일 헌재 첫 변론 불출석…"신변안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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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조국혁신당 00:38
    조국혁신당 "1인당 20~30만 원 내란회복지원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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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0:39
    "이준석 부하 아냐"·"비례달라고 난리"…개혁신당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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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내란 특검법' 재격돌…'SNS 내란 선전죄' 공방 03:33
    '내란 특검법' 재격돌…'SNS 내란 선전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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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속보] 尹측 변호인단, 선임계 제출 위해 공수처 방문 00:20
    [속보] 尹측 변호인단, 선임계 제출 위해 공수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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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민주 00:35
    민주 "윤 체포가 내란? 해괴망측 괴변...당장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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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공조본, 尹 체포영장 재집행 막판 고심 21:44
    공조본, 尹 체포영장 재집행 막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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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번 주 '내란 특검' 분기점…與 01:32
    이번 주 '내란 특검' 분기점…與 "내일 의총 열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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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민주 백혜련 00:50
    민주 백혜련 "육본 참모들, 계엄해제 2시간 뒤 용산 향하다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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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여당, 이르면 내일 특검 논의...민주 02:58
    여당, 이르면 내일 특검 논의...민주 "내란 공범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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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윤대통령 올해 연봉 2억6,258만원…직무정지 중에도 지급 00:41
    윤대통령 올해 연봉 2억6,258만원…직무정지 중에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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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국정원 00:46
    국정원 "생포된 북한군, 러시아 도착해서야 파병 알았다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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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5일 동안 물도 못마신 북한군... 02:11
    5일 동안 물도 못마신 북한군..."병력 상당수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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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일요와이드] 尹 탄핵심판 이번주 첫 변론…직접 출석 여부 촉각 37:41
    [일요와이드] 尹 탄핵심판 이번주 첫 변론…직접 출석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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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내란 특검법' 이번주 재격돌…여야 '맞고발전' 격화 03:11
    '내란 특검법' 이번주 재격돌…여야 '맞고발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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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야, '내란 특검법' 속도‥여, 02:25
    야, '내란 특검법' 속도‥여, "위헌 요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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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헌재,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윤 측 41:40
    헌재,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윤 측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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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강경파' 경호처장·본부장‥내부 단속하며 '저항' 02:42
    '강경파' 경호처장·본부장‥내부 단속하며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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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尹 14일 헌재 재판 불출석‥ 02:15
    尹 14일 헌재 재판 불출석‥"신변·불상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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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여당, 특검 수정안 발의 논의...민주 02:56
    여당, 특검 수정안 발의 논의...민주 "내란 공범 자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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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뉴스초점] 공조본, 尹 체포영장 집행 시기·방식 '고심' 13:01
    [뉴스초점] 공조본, 尹 체포영장 집행 시기·방식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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