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尹, 14일 헌재 첫 변론 불출석…"신변안전 우려"
윤 대통령이 모레 열릴 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에 불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불출석 이유로 공조본의 영장 집행으로 인한 신변 안전과 불상사 우려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당사자 출석은 헌재법에 명시돼 있지만, 의무는 아니라서 출석을 강제하진 않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직접 출석 가능성을 열어놓은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불출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첫 변론은 신속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16일 2차 변론기일부터 탄핵 사유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텐데요. 가장 논란인 건 내란죄 제외 여부죠. 전례를 봤을 때 헌재는 형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거나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원 재판도 본격 시작됩니다. 오는 16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데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외에도 따져봐야 할 혐의가 많죠?
김용현 전 장관 측은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며, 법원이 공소기각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군사령관들의 검찰 진술은 오염됐다고 보고 있어 공소사실 하나하나를 따질 걸로 보입니다. 재판이 얼마나 길어질까요?
같은 재판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재판도 진행됩니다. 동일한 재판부인 만큼, 재판의 쟁점과 논리 구조가 거의 같다고 보면 될까요?
경찰이 김성훈 경호차장의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사퇴 이후 직무대행을 맡아 윤 대통령 2차 체포 방어전을 책임질 인물인데요.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이 윤 대통령과 함께 신병 확보에 나설까요?
경호처가 김 차장의 체포를 막을 명분은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박 전 처장과 이진하 본부장의 경찰 출석으로 경호처 수뇌부 간 균열 조짐도 감지되고 있는데요. 경호처 내부 동요가 상당하다면 2차 체포영장 집행은 좀 더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을까요?
공수처가 설 연휴 이전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면, 검찰 기소 전 열흘간의 수사 기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최장 20일의 구속기간을 검찰과 나누어 쓰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특검에 이첩되는데, 특검 임명과 수사 준비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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