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주부터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첫 정식 변론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12일)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때문에 신변 안전이 우려돼서 탄핵 심판에 나갈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정식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할 것"이라면서도 여러 조건을 걸었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지난 9일) : 헌법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출석한다는 의사는 확고합니다. (그런데) 내란죄 철회 문제라든지 기일지정의 일괄지정 문제…]
그런데 이번엔 안전과 경호 문제를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불법인 체포영장을 계속 집행하려고 해서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또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대변인을 자처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탄핵 심판 절차에 출석 못 하도록 발을 묶기 위해 체포하려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윤 대통령 체포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체포영장은 두 차례 내줬고, 윤 대통령 측이 낸 이의신청도 "위법이 없다"면서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받은 영장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출석과 체포영장 집행을 이미 거부했고 탄핵 심판에는 체포영장 탓을 하며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을 예고하면서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은 그대로 종료되고 본격적인 변론은 16일부터 진행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김동준 / 영상디자인 조승우]
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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