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혼인 기간 5년 미만…"배우자 연금분할 안돼"
이혼한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이혼 시점과 관계없이 노령연금 분할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B씨와 2000년 결혼해 소송 끝에 2017년 이혼했지만 2003년 별거에 들어가 실질적으로 함께 산 기간은 2년 6개월이었습니다.
앞서 헌재는 2016년 12월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 규정은 '부부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임광빈 기자(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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