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포된 북한군 '한국 망명' 가능할까…"우크라이나 결정에 달려"
[뉴스리뷰]
[앵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 2명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들이 원할 경우 한국에 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포로 본인 의사가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결국은 우크라이나 정부 결정에 달렸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북한인권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6·25 전쟁 때도 본국 송환을 원하지 않은 북한군과 중공군 포로들이 본인 희망에 따라 제3국으로 간 사례가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포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제3국으로 가는 것이 관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그 북한군 포로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정부 관계자는 "북한군 포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줄지 말지 여부도 교전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협상을 통해 합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생포된 북한 군인들을 자국군 소속으로 인정하면 이들에겐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따라 전쟁포로 지위가 부여되지만, 대신 러시아로 가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도 현재로서는 북한군 포로를 러시아에 돌려보내고 대신 우크라이나군 포로를 돌려받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러시아와 북한 모두 자국군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이들은 전쟁포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크라이나 법에 따라 살인죄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범죄인 인도' 방식 적용 등 당국 간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북한군 포로의 신병 처리 문제는 전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 의지에 달렸고, 이들이 한국으로 오려면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정부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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