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신변안전 우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고된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변안전 등이 우려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오는 14일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이 밝힌 불출석 이유입니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탄핵소추 사유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겠단 입장을 밝힌 만큼 첫 변론은 신속하게 끝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헌법재판소법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변론기일을 다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변론기일에 두 차례 불출석할 경우에는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2차 변론기일인 16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는 당사자 없이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대통령도 변론절차부터 선고일까지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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