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대통령 경호처에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집행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 측은 뒤늦게 변호인 선임계를 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공수처의 2차 영장 집행은 오늘도 이뤄지지 않은 거죠?
[기자]
네,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 영장이 재발부된 지 엿새째에도 신중한 모습입니다.
특히 2차 체포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YTN 취재 결과 경호처가 또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과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관저 주변에 설치한 철창과 차벽 등 장애물을 철거하는 비용을 대통령 경호처에 사후 청구한다는 겁니다.
또 경호처와 수사팀 사이 몸싸움으로 부상자가 생기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선 부당한 지시에 불복해 고발되더라도 처벌받지 않도록, 선처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강경한 윗선의 지시에 따르지 말고, 개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선임계를 제출한 거죠?
[기자]
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측은 오늘 오후 2시쯤 공수처 민원실을 방문해 선임계를 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 등 4명이 선임계에 이름을 올렸고, 수사팀과 짧은 면담도 했는데요.
대통령 측은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취지로 다시 따진 거로 알려졌습니다.
탄핵심판 뒤로 집행을 미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도로 읽히는데, 출석 관련 논의는 이번에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선임계가 제출된다고 해서 영장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면서, 영장 집행을 그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김자영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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